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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모집공고 바로가기



 

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공급대상 : 5,406호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975 697 1,005 319 298 509 494 241 143 118 221 216 170
※ 사업대상지역(해당시ㆍ군ㆍ구)별 모집대상, 모집호수는 관할 지역본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ㅇ 사업대상지역(해당 시ㆍ군ㆍ구, 이하 같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124,300원 2,359,680원 2,464,610원
소득 100% 이하 4,248,619원 4,719,368원 4,929,228원

□ 신청접수기간
ㅇ 1순위 : 2012.3.26(월)~30(금)
ㅇ 2순위 : 1순위자 접수결과 미달된 지역에 한하여 지역별로 별도 모집 예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선정
    주민센터
(동사무소)
  지자체(시청)
         
잔금납부 및 입주 임대차계약 공급주택 확보
    LH↔입주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임대조건 및 기간
 ㅇ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
 ㅇ 임대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기타사항
 ㅇ 입주자 선정 방법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의 지역본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
 ㅇ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기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2012. 3. 16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모집공고문(강원본부)(2).hwp

입주자모집공고문(경기본부-경기남부)(2).hwp

입주자모집공고문(경남본부)(2).hwp

입주자모집공고문(광주본부)(2).hwp

입주자모집공고문(대구경북본부)(2).hwp

입주자모집공고문(대전충남본부)(2).hwp

입주자모집공고문(부산울산본부)(2).hwp

입주자모집공고문(서울본부-서울_경기북부).hwp

입주자모집공고문(인천본부)(2).hwp

입주자모집공고문(전북본부)(2).hwp

입주자모집공고문(충북본부)(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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