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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인상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2. 3. 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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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인상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인상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도 3,400원 더 오른 9만 4,600원 수령

-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4만원, 상한액 389만원으로 상향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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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1년

2012년

급여

기본연금액

-

4.0% 인상

부양가족

금액(연간)

(배우자)

227,270원

236,360원

(자녀·부모)

151,490원

157,540원

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3만원∼375만원

24만원∼389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0,700원∼337,500원)

(21,600원∼350,100원)

기초노령연금액

9만 1,200원

9만 4,600원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

9만 1,200원

9만 4,600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 또한 2012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가 반영된 결과이다.


 ○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54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6,360원, 자녀·부모는 157,54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례>

 ▣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고○○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14,440원(95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1년에는 월 400,440원을 받았고, 2012년에는 물가변동률 4.0%(16,010원)를 반영하여 월 416,450원을 받게 됨


 ○ 또한 201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2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이와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기초급여) 급여기준 : A값의 5%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다.


  -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94,600원) + 부가급여(기초 6만원, 차상위 5만원)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 적용(’12.7월~’13.6월)된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2,600원까지 늘어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을 연금액 또한 늘어나게 난다.

     * 월소득 관련 보험료 증가분

       - 24만원 미만자 90원~810원, 375만원 초과자 90원~12,600원

       - 24만원~375만원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 없음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임1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 201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4.0%를 반영하여 4월부터 기본연금액 4.0% 인상

<사례> 수급자 甲씨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214,440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1년에는 400,440을 받았고, 2012년에는 물가변동률 4.0%(16,010원)을 반영하여416,450을 받게 된다.


 ○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4.0%)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36,360원, 자녀·부모는 157,540원으로 각각 9,090원, 6,050원 인상

     * 배 우 자  : 227,270원(’11년) → 236,360원(’12년)

     * 자녀·부모 : 151,490원(’11년) → 157,540원(’12년)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재평가율이란?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평균소득(B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에 의해 결정되며,

* 1.2 : 소득대체율 결정 비례상수, n : 20년 초과 가입기간

 

 - 이 중 수급자 개인의 가입기간의 평균소득(B값)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과거 가입 당시 보험료 납부 시점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

 

재평가율 적용 방식  :

 : 예를 들어 1988년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2012년 A값을 1988년 A값으로 나눈 값을 재평가대상연도소득에 곱하여 산정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051로, 2012년 기준 505만 1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됨.


< 재평가율 결정(안) >

재평가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재평가율

5.051

4.466

3.888

3.251

2.821

2.497

2.200

2.031

1.862

1.684

1.500

1.465

재평가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평가율

1.487

1.461

1.433

1.339

1.263

1.207

1.168

1.128

1.080

1.055

1.037

1.000


<사례> 198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씨가 2012년 4월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56만 1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82만 2천원을 받게 된다.

붙임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 ’10년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의 변동율과 연동하여 상·하한액을 조정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 기준소득월액 조정 산식

  ○ 하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하한액

  ○ 상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상한액

 

   * 직전 적용 하한액(23만원), 상한액(375만원)

   * A값 변동율 3.7% (당년적용 A값 1,891,771원, 전년적용 A값 1,824,109원)


 ○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A값 상승률 3.7%를 반영한 결과,


   - 하한액 24만원(전년 23만원), 상한액 389만원(전년 375만원)으로 조정


     * 월소득 24만원 미만자(32천명) 및 375만원 초과자(2,038천명)는 보험료와 노후에 받는 연금수급액이 모두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변화

기준소득

(천원)

보 험 료(천원)

현  행

조정후

증가액

증가율(%)

3,890

337.5

350.1

12.6

3.7

3,800

337.5

342.0

4.5

1.3

3,750

337.5

337.5

-

-

3,000

270.0 

270.0

-

-

2,000

180.0

180.0

-

-

1,000

90.0

90.0

-

-

240

21.6

21.6

-

-

230

20.7

21.6

0.9

4.2

붙임3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추진 경과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기초노령연금법」제정(’07.4월)

 

 ○ ’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되,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08.1∼6월, 70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2단계) ’08.7∼12월, 65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3단계) ’09.1월부터, 65세이상 노인의 70% 수준


□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11년도 379만명 지급 (67%) → ‘12년도에는 지급대상 386만명

 

 ○ (‘1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78만원, 부부가구 124.8만원


     * ’1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118.4만원


□ 급여 수준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12년 기준 단독가구 9만 4,600원, 부부가구 15만 1,400원(’12.4월~‘13.3월)

붙임4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추진 경과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장애인연금법」제정(’10.4월)

 

 ○ ’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31만명(‘11.12)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51,000원, 부부가구 881,600원


    * ’1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


□ 급여의 종류 및 수준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으로 ‘12년 기준 단독가구 9만 4,600원, 부부가구 15만 1,400원(’12.4월~‘13.3월)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 최대 6만원~2만원의 부가급여 지급



붙임5

 국민연금 주요 현황


□ 가입자 현황

(ʼ11.12월, 단위: 천명, %)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 의

임의계속

사업장

가입자

19,886

(100)

1,104천개소

10,977

 (55.2)

8,675

(43.6)

171

(0.9)

63

(0.3)


□ 수급자 및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는 ‘11년 연간 317만명으로 향후 급증 전망

    * '11)317만명→'15)412만명→'20)493만명→'30)797만명→'50)1,394만명


 ○ 급여 지급액

    - 20년 이상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82천명, 월 평균 79만원 수령

    - 20년 미만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 527천명, 월 평균 41만원 수령

    -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 1,627천명, 월 평균 19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의 65.4%


            (’11. 12월말 기준)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일시금

(반환,사망,

장애)

완전

감액

조기

특례

분할

1급

2급

3급

수급자수(천명)

82

527

247

1,627

6

11

25

39

450

152

급여액

(천원)

최고

1,342

1,201

1,233

895

580

1,268

1,022

841

736

90,718

평균

791

409

446

191

146

543

431

334

231

3,751

     ※ 최고・평균 급여액은 ‘11.12월 당월지급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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