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인상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인상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도 3,400원 더 오른 9만 4,600원 수령
-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4만원, 상한액 389만원으로 상향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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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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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 또한 2012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가 반영된 결과이다.
○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54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6,360원, 자녀·부모는 157,54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례> ▣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고○○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14,440원(95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1년에는 월 400,440원을 받았고, 2012년에는 물가변동률 4.0%(16,010원)를 반영하여 월 416,450원을 받게 됨 |
○ 또한 201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2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이와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기초급여) 급여기준 : A값의 5%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다.
-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94,600원) + 부가급여(기초 6만원, 차상위 5만원)
□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 적용(’12.7월~’13.6월)된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2,600원까지 늘어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을 연금액 또한 늘어나게 난다.
* 월소득 관련 보험료 증가분
- 24만원 미만자 90원~810원, 375만원 초과자 90원~12,600원
- 24만원~375만원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 없음
□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임1 |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 201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4.0%를 반영하여 4월부터 기본연금액 4.0% 인상
<사례> 수급자 甲씨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214,44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1년에는 월 400,440원을 받았고, 2012년에는 물가변동률 4.0%(16,010원)을 반영하여 월 416,450원을 받게 된다. |
○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4.0%)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36,360원, 자녀·부모는 157,540원으로 각각 9,090원, 6,050원 인상
* 배 우 자 : 227,270원(’11년) → 236,360원(’12년)
* 자녀·부모 : 151,490원(’11년) → 157,540원(’12년)
□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 재평가율이란?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
♣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평균소득(B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에 의해 결정되며,
* 1.2 : 소득대체율 결정 비례상수, n : 20년 초과 가입기간
- 이 중 수급자 개인의 가입기간의 평균소득(B값)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과거 가입 당시 보험료 납부 시점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
♣ 재평가율 적용 방식 : : 예를 들어 1988년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2012년 A값을 1988년 A값으로 나눈 값을 재평가대상연도소득에 곱하여 산정 |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051로, 2012년 기준 505만 1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됨.
< 재평가율 결정(안) >
재평가연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재평가율 |
5.051 |
4.466 |
3.888 |
3.251 |
2.821 |
2.497 |
2.200 |
2.031 |
1.862 |
1.684 |
1.500 |
1.465 |
재평가연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재평가율 |
1.487 |
1.461 |
1.433 |
1.339 |
1.263 |
1.207 |
1.168 |
1.128 |
1.080 |
1.055 |
1.037 |
1.000 |
<사례> 198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乙씨가 2012년 4월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56만 1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82만 2천원을 받게 된다. |
붙임2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
□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 ’10년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의 변동율과 연동하여 상·하한액을 조정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 기준소득월액 조정 산식 ○ 하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하한액 ○ 상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상한액
* 직전 적용 하한액(23만원), 상한액(375만원) * A값 변동율 3.7% (당년적용 A값 1,891,771원, 전년적용 A값 1,824,109원) |
○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A값 상승률 3.7%를 반영한 결과,
- 하한액 24만원(전년 23만원), 상한액 389만원(전년 375만원)으로 조정
* 월소득 24만원 미만자(32천명) 및 375만원 초과자(2,038천명)는 보험료와 노후에 받는 연금수급액이 모두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변화
기준소득 (천원) |
보 험 료(천원) | |||
현 행 |
조정후 |
증가액 |
증가율(%) | |
3,890 |
337.5 |
350.1 |
12.6 |
3.7 |
3,800 |
337.5 |
342.0 |
4.5 |
1.3 |
3,750 |
337.5 |
337.5 |
- |
- |
3,000 |
270.0 |
270.0 |
- |
- |
2,000 |
180.0 |
180.0 |
- |
- |
1,000 |
90.0 |
90.0 |
- |
- |
240 |
21.6 |
21.6 |
- |
- |
230 |
20.7 |
21.6 |
0.9 |
4.2 |
붙임3 |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
□ 목적 및 추진 경과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기초노령연금법」제정(’07.4월)
○ ’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되,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08.1∼6월, 70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2단계) ’08.7∼12월, 65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3단계) ’09.1월부터, 65세이상 노인의 70% 수준
□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11년도 379만명 지급 (67%) → ‘12년도에는 지급대상 386만명
○ (‘1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78만원, 부부가구 124.8만원
* ’1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118.4만원
□ 급여 수준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12년 기준 단독가구 9만 4,600원, 부부가구 15만 1,400원(’12.4월~‘13.3월)
붙임4 |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
□ 목적 및 추진 경과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장애인연금법」제정(’10.4월)
○ ’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31만명(‘11.12)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51,000원, 부부가구 881,600원
* ’1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
□ 급여의 종류 및 수준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으로 ‘12년 기준 단독가구 9만 4,600원, 부부가구 15만 1,400원(’12.4월~‘13.3월)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 최대 6만원~2만원의 부가급여 지급
붙임5 |
국민연금 주요 현황 |
□ 가입자 현황
(ʼ11.12월, 단위: 천명, %)
계 |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 의 |
임의계속 | ||
사업장 |
가입자 | ||||
19,886 (100) |
1,104천개소 |
10,977 (55.2) |
8,675 (43.6) |
171 (0.9) |
63 (0.3) |
□ 수급자 및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는 ‘11년 연간 317만명으로 향후 급증 전망
* '11)317만명→'15)412만명→'20)493만명→'30)797만명→'50)1,394만명
○ 급여 지급액
- 20년 이상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82천명, 월 평균 79만원 수령
- 20년 미만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 527천명, 월 평균 41만원 수령
-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 1,627천명, 월 평균 19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의 65.4%
(’11. 12월말 기준)
구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 연금 |
일시금 (반환,사망, 장애) | |||||||
완전 |
감액 |
조기 |
특례 |
분할 |
1급 |
2급 |
3급 | ||||
수급자수(천명) |
82 |
527 |
247 |
1,627 |
6 |
11 |
25 |
39 |
450 |
152 | |
급여액 (천원) |
최고 |
1,342 |
1,201 |
1,233 |
895 |
580 |
1,268 |
1,022 |
841 |
736 |
90,718 |
평균 |
791 |
409 |
446 |
191 |
146 |
543 |
431 |
334 |
231 |
3,751 |
※ 최고・평균 급여액은 ‘11.12월 당월지급액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