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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 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자동으로 가입하여 대구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2022.2.1 ~ 2023.1.31.(매년 갱신)으로 보험가입비용은 '전액 대구광역시가 부담'한다고 한다.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보장항목 관련 이용시설(버스, 지하철, 학교 등) 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대구시민을 위해 가입한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천6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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