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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신청 접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개시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2차 신청 기간을 1012부터 10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지난 9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신청하였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 중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되어, 오류정정(10.12.10.24.) 후 지원금 지급 예정

 

2차 신청 기간은 1012일부터 10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 (16), (27), (38), (49), (50), (모두) (,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 가능)


 

ㅇ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 접수한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18~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하여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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