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어떻게 받나요?


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근로자의 채무액이나 징계해고 등 어떤 경우도 그 지급을 제할 수 없음)이며, 퇴직금 제도 와 퇴직연금 제도 2가지 방법이 있다.


퇴직급여 지급대상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











출처 : 고용노동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