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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 실업급여(구직급여제도) 변경
구직급여제도 즉, 실업급여제도가 변경된다. 먼저, 기존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60%로 상향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기간 역시 기존 90~240일 이었던 기간을 연장하여 120~270일로 늘렸다.
이 외에도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및 초단시간근로자 수급요건을 변경하였다.
19. 10. 1. 이후 이직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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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제도 즉, 실업급여제도가 변경된다. 먼저, 기존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60%로 상향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기간 역시 기존 90~240일 이었던 기간을 연장하여 120~270일로 늘렸다.
이 외에도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및 초단시간근로자 수급요건을 변경하였다.
19. 10. 1. 이후 이직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