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19년 10월 실업급여(구직급여제도) 변경


구직급여제도 즉, 실업급여제도가 변경된다. 먼저, 기존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60%로 상향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기간 역시 기존 90~240일 이었던 기간을 연장하여 120~270일로 늘렸다.

이 외에도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및 초단시간근로자 수급요건을 변경하였다.


19. 10. 1. 이후 이직자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