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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 8,590원 고시 고용노동부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

시간급 : 8,590

월 환산액 : 1,795,3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43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2011일부터 2020

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 모든 산업

시간급 : 8,590

월 환산액 1,795,31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0. 1. 1.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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