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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우선순위 적용 없애고, 요건 충족시 지원한다.

 

50만원 6개월 지원

18~34,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536,243, 2019)인 미취업 청년



 

20198월부터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50만 원x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예비 교육 수강, 1:1 취업 상담 등)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

** 18~34,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수)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다.

< 지원금 선정 우선순위 >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졸업 후 기간

1년 이상

6~

1

6월 미만

1년 이상

6~

1

6월 미만

1년 이상

6~

1

6월 미만

유사 사업 참여

없음

1~2

1년 이내

2019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됐다.

* 3~6월 신청한 1~6 순위 청년 중 요건을 충족한 39,310명 선정



 

한편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고용센터) 1:1 취업 상담, 자기소개서이력서 진단, 구직 알선 등

(유관 기관) 지역 일자리 구직 알선, 현직자 상담(멘토링), 창업 동아리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접속 메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 신청 클릭


 


붙 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청년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대학 진학률: (한국) 69% (경제협력개발기구) 43%

취업 준비생: 2005, 35만 명(청년 인구 996만 명) 2018, 50만 명(청년 인구 915만 명)

첫 취업 소요 기간: 2005, 9.4개월 2018, 10.7개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지원에 필요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 등을 감안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2019)

(2017~2018)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신설ㆍ지급
(2019) 훈련참여ㆍ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지급
(2020)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2

제도 내용

󰊱 (지원 대상)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가구소득)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536,243, 2019)

(나이) 18: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34: 고학력화·병역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감안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지원 내용) 50만 원* x 6개월**, 지원 중에 취업하면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 지급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 조사(한고원, 20181): 취업준비 소요 비용 월 45.3만 원

청년취업준비자 실태 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 20174): 취준생 월 생활비 49.8만 원

** 평균 취업 준비 기간(10.7개월, 통계청 경활 부가 조사, 20185)의 절반 수준

< 취업성공금 제도 >

· (목적)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지원금 수급 중 취업(,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 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지원 방식) 사행성 업종, 고가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포인트 지급(카드사) 포인트 사용(청년)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고용노동부)

 

󰊴 (전달 체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과)

 

󰊵 (지원 절차) 하반기 구직 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역별·시기별 인원을 배정해 매월 선정,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대상선정) 온라인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 순위(졸업 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경험)를 반영해 배정 범위 안에서 예비 교육 대상 선정

* 가구 소득,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구직 활동 계획서 등 구직 활동 계획서가 사업 목적에 맞는지 모호할 경우 심사위원회(1)에 회부

* (구직 활동 인정 범위) 어학학원 수강, 공부 모임(그룹 스터디) 등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예비 교육*(고용센터, 1회 의무 참석) 진행 및 지원 대상 확정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 방법, 구직 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카드 신청 및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은 월 1회 구직 활동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 (프로그램 지원) 현직자 상담(멘토링), 직무 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참여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3

2019년 예산

8만 명 대상, 1,582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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