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실업급여 구직활동 41(어학학원, 시험응시 인정)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마련시행

 

고용노동부는 지난 ’181227일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하여 ’192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그간 실업인정률은 높은 가운데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형식적반복적 업무에 대한 행정력 투입은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1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마련 시행(참고 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개정지침이 시행되면 ’1921일 이후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개정지침 주요내용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및 실업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행정처리 업무부담은 줄이고, 수급자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구직활동 의무일수

개정된 구직활동 의무일수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2

65세 이상 : 41

14차 실업인정일: 41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2

60세 이상 : 41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둘째, 확보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장기 수급자)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등을 제한하여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하여 워크넷 상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회로 제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