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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앞자리 숫자추가 방식결정, 20199월 적용

내년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에 적용디자인서체 의견 수렴 후 연내 확정키로

 

2019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행>

 

<개 편>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하여 두 가지 대안(숫자추가/한글받침추가)으로 최종 압축하였고,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 및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3. 113. 25, 36,103) : 숫자추가 78.1%, 한글받침추가 21.9%

갤럽 여론조사(4. 44. 17, 600) : 숫자추가 62.1%, 한글받침추가 37.9%

 

숫자 추가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2,207만개 외 신규 추가 20,998만개 [100699(600)한글기호(35)일련번호(9999)]

** 9,899만개 [700999(300)]는 향후 필요시 승합화물차 등의 용량확대에 대비하여 예비 보유

 

- 또한,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번호체계는 2019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 신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자동차등록령 제24)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용량확대방안 확정 후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에도 즉시 착수하여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의 경우는 국민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 (디자인) 도입 필요 57.4%, (서체) 변경 필요 51.2%

갤럽 조사 : (디자인) 도입 필요 53% (서체(디자인 도입 찬성자에게만 질문)) 변경 67.8%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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