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어린이집 보조교사2만 9000명 외 6,000명 추가 채용한다!

- 근로기준법 개정 휴게시간 보장 관련, 보육 분야 후속조치 시행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7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 특례업종은 노사 협의한 경우 휴게시간 변경 운영 가능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인 4월 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혔으며,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이 점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주요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첫째,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한다.

-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2300명을 포함하면, 3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 국비지원 : 34748, ·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 3,608

 

둘째,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 휴게시간 보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하므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하여,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넷째,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하였다.

- ,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하여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그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65세로 개정하였다.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은,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 충분히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대한 활용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되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붙임 1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제도


사업 개요

(지원목적)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영아반(02세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을 보조하는 보조교사 지원

* ’1612344’1715000’17년추경 +4,000’1819000’18년추경 +6,000

 

(대상 및 절차)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당 1

- (대상)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

* 지침개정(6.15)하여 모든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으로 지원대상 확대

- (절차)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시구청장이 대상 선정

- (대상) 매월 보조교사 인건비 지급

 

(채용) 어린이집 직접 채용

- (근무조건) 14시간(20시간) 근무 기준, 832000(’18) 지원

*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가능,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채용요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채용 현황

영아반

유아반

(누리과정)

추경

기타*

38356

19000

9,748

6,000

3,608

* 기타 : 국비 보조교사 외 시·도비 보조교사 및 어린이집 자체채용 보조교사

** ·도비 보조교사 최소 2,668/ 보육도우미 5,932명 별도


붙임 2

 

휴게시간 보장 관련 지침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 보조교사 지원기준 개선

 

 

- 사업대상 확대

민간가정/장애아 어린이집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시 지원

장애아 / 모든 유형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시 지원

- 지원 우선순위 규정

-

영아반 32개 순()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어린이집 우선

2. 업무 범위 완화

보육업무 전담 불가

휴게시간 대체하는 특정시간(낮잠시간, 특별활동 모니터링 등) 동안 보육업무 전담 가능

보육교사 연가 등에도 활용 가능, 원장도 보육교사 업무 대체 가능

3. 교사-아동 비율 완화

-

휴게시간 부여 시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및 명시

4. 보육교직원 복무 관리

-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명시(초근수당, 조기퇴근 등과 대체 불가)

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관련 법령 준수)

-

임산부(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경우 12시간 단축근무시 금액 전액 지급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금액 지급






붙임 3

 

질의응답

 

1.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직전 또는 직후에 배치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도중 어느 시간대라도 관계없으나, 업무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반드시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

업무 특성,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분할 부여도 무방

다만, 휴게시간 분할 부여함으로써 점심시간이 없는 등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어린이집 사정 상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보육실 내부에서 영유아와 함께 휴게시간을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보육교사(근로자)가 스스로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휴게시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 가능

 

 

4.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연락자체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한 휴게시간은 업무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에 관한 제한 가능

 

5.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을 줄 수 없을 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 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으로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음

 

6. 어린이집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근로시간 단축은 ’18.7.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

어린이집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없으며, 5~50인 미만 사업장(84.8%)’21.7.1.부터 적용 대상

- 아울러, 5~30인 미만 사업장은 1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노사 서면합의 시)

* 인정기간 : ’21.7.1 ~ ’22.12.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