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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국가장학금 1, 517일부터 신청접수

- ’18. 5. 17.() ~ 6. 15.(). 30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6. 19.() 18시까지

- 소득 재산 조사 연 1회로 간소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517()부터 615()까지 30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15()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에 1회만 인정한다.

-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19()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19()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 및 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매 학기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따라, 잦은 소득구간 변동 소득인정액 산정까지 4~6주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18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 확정 기간 : (기존) 46(개선)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

- `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등 변동이 없는 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7** 경과 시 소득인정액이 확정(1학기와 동일)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확인 소요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로 확인

** 단순 실수, 소득·재산 변동의 추후 인지 등을 고려, 7일 기한 부여

 

다만, `18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나 1학기 신청 이후 소득재산, 가구원 및 학적 등이 변동된 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약 4~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한 자라도 1회에 한하여 소득인정액 재조사로 변경 가능(,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이내, 재변경 불가)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 가구원 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

-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및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 경고제*’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C학점 경고제: 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182학기 경곗값*`18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소득구간 확인 : 장학재단 누리집장학금 소득구간(분위)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특히,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원횟수 : 2년제(4), 3년제(6), 4년제(8), 5년제(10), 6년제(12)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현장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1

1800-4791

(09:0018:00)

경기출장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

1800-4792

부산현장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

1800-4795

대구현장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9910

1800-4794

광주현장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박물관) 406

1800-4796

대전현장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257

1800-4793

강원출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

1800-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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