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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18620일부터 신청 접수, 921일 첫 지급

- 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8620()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21()에 지급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접수 9월 21일 지급.hwp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5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아동수당 수급대상(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6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하였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였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아동수당 관련 Q&A

1.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아동수당은 만 0~5(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기준 : AB월에는

지급 : (A-6)(B+1)월 출생까지

201809월분 아동수당은

20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10월분 아동수당은

2012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11월분 아동수당은

2012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12월분 아동수당은

20130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858만 원,

3억 원 이하

1,151만 원,

3억 원 이하

1,390만 원,

3억 원 이하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2.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3.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

*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4.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신청가능

** 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필요시, 관할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문의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접수는 6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9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28일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2월분 수당 지급일에 10, 11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제도 첫 시행이고, 대상자 수(198만 가구)가 많은 만큼, 일시에 신청이 몰릴 경우 상당한 국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사전 신청기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만큼, 신청이 몰리는 시간대 등은 가급적 피해서 신청하시고, 신청 분산 등을 위한 지자체 안내를 잘 따라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6.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하여야 합니다.

 

 

7.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8.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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