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응시자격(학력, 경력, 관련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53항 별표114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관련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2)을 취득한 사람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 영어

시험명

TOEIC

TEPS

TOEFL

G-TELP

(Level 2)

FLEX

PELT

(main)

IELTS

CBT

IBT

기준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듣기/읽기)

345점 이상

7.0점 이상

 

. 일본어

시험명

JPT

일검

(NIKKEN)

FLEX

JLPT

기준점수

650점 이상

700점 이상

720점 이상

(듣기/읽기)

2(N2)이상

 

. 중국어

시험명

HSK

FLEX

BCT

CPT

TOP

기준점수

5급 이상(지필, IBT 모두 인정)

HSKK(회화)중급 이상 모두 합격

700점 이상

(듣기/읽기)

듣기/읽기/쓰기 241점 이상과 말하기 391점 이상 모두 충족

700점 이상

고급 6급 이상

 

. 기타 외국어

시험명

러 시 아 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TORFL

FLEX

기준점수

700점 이상

(듣기/읽기)

2단계 이상

600점 이상(듣기/읽기)

비고 : 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응시자격기준일(필기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성적유효기간은 시험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별로 확인

- 아래 시험을 제외한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일자로부터 2

- PELT, 일검(NIKKEN) : 성적발표일로부터 2

- TORFL : 발급일로부터 2

- JLPT : 기간제한 없음

 

 

Q&A.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경력인정관련 질의응답 사례(1)

질 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으로 항공사 스튜어디스나 병원 피부관리실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실무경력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항공사 스튜어디스는 관광분야가 아니라 기내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병원 피부관리경력은 의료분야가 아니라 미용분야의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업무내용이 기준임)

 

부연설명

관광분야의 경력인정 기준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업무로 보게되면 항공사스튜어디스, 한식당, 공항면세점, 숙박업, 기념품점 등으로 확대되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모든 산업의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경력인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관광분야의 경력은 관광가이드, 컨벤션기획, 관광상품 모객 및 개발, 여행사 상담원 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분야의 경력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코디네이터 업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업무, 의료인을 보조해주는 업무로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위생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기공사 등은 치료와 관련된 의료경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병원원무과의 수납업무(행정업무) 등은 관련경력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존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자격시험(1)팀으로 문의바랍니다.

 

Q&A.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어학성적 관련 질의응답 사례(2)

질 문

관광통역안내사 취득자도 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합니까?

 

답 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국가기술자격법)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는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하여 응시자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학성적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연설명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어학시험 종류별로 다르며,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2014년도 필기시험일 당시에는 제출한 어학성적이 유효했으나 2015년도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관이 경과했다면 새로운 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학성적은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동증빙서류에 대한 위조나 허위사실이 추후 적발되었을 시에는 시험취소(불합격)는 물론 부정행위자로서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가진단 관련 질의응답 사례(3)

질 문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메뉴에서 합격으로 진단되면 응시자격서류심사에 합격한 것입니까?

 

답 변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메뉴는 말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서 서류제출 전 모의진단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험자가 임의로 실제와 다른 응시자격항목을 입력했을 때에도 합격으로 진단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실제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한다면 최종 불합격처리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큐넷(www.q-net.or.kr) 자가진단메뉴는 회원가입 후에 활용이 가능하나 자가진단메뉴는 모의진단의 기능만 하는 것으로서 실제 응시자격이 합격된 것은 아닙니다.

큐넷의 자가진단메뉴의 합격진단을 실제 서류합격으로 오인하여 최종적으로 필기시험이 불합격처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니, 정확한 자가진단과 문의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응시자격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우리 공단의 가까운 자격시험센터()으로 방문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에는 큐넷-마이페이지-응시자격 또는 개인정보관리-학력/경력수정 메뉴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의 항공사 스튜어디스 경력을 임의로 판단하여 자가진단메뉴에 관광업무로 입력 필기시험 합격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불합격 처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