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 응시자격(학력, 경력, 관련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5조3항 별표11의4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관련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ㆍ2급)을 취득한 사람
◀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
가. 영어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G-TELP (Level 2) | FLEX | PELT (main) | IELTS | |
CBT | IBT |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65점 이상 | 625점 이상 (듣기/읽기) | 345점 이상 | 7.0점 이상 |
나. 일본어
시험명 | JPT | 일검 (NIKKEN) | FLEX | JLPT |
기준점수 | 650점 이상 | 700점 이상 | 720점 이상 (듣기/읽기) | 2급(N2)이상 |
다. 중국어
시험명 | HSK | FLEX | BCT | CPT | TOP |
기준점수 | 5급 이상(지필, IBT 모두 인정)과 HSKK(회화)중급 이상 모두 합격 | 700점 이상 (듣기/읽기) | 듣기/읽기/쓰기 241점 이상과 말하기 391점 이상 모두 충족 | 700점 이상 | 고급 6급 이상 |
라. 기타 외국어
시험명 | 러 시 아 어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 |
FLEX | TORFL | FLEX |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듣기/읽기) | 2단계 이상 | 600점 이상(듣기/읽기) |
※ 비고 : 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응시자격기준일(필기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성적유효기간은 시험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별로 확인
- 아래 시험을 제외한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일자로부터 2년
- PELT, 일검(NIKKEN) :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 TORFL : 발급일로부터 2년
- JLPT : 기간제한 없음
Q&A.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경력인정관련 질의응답 사례(1)
질 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으로 항공사 스튜어디스나 병원 피부관리실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실무경력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항공사 스튜어디스는 관광분야가 아니라 기내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병원 피부관리경력은 의료분야가 아니라 미용분야의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업무내용이 기준임)
부연설명
▪관광분야의 경력인정 기준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업무로 보게되면 항공사스튜어디스, 한식당, 공항면세점, 숙박업, 기념품점 등으로 확대되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모든 산업의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경력인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관광분야의 경력은 관광가이드, 컨벤션기획, 관광상품 모객 및 개발, 여행사 상담원 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분야의 경력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코디네이터 업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업무, 의료인을 보조해주는 업무로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위생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기공사 등은 치료와 관련된 의료경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병원원무과의 수납업무(행정업무) 등은 관련경력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존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자격시험(1)팀으로 문의바랍니다.
Q&A.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어학성적 관련 질의응답 사례(2)
질 문
관광통역안내사 취득자도 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합니까?
답 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국가기술자격법)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는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하여 응시자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학성적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연설명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어학시험 종류별로 다르며,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2014년도 필기시험일 당시에는 제출한 어학성적이 유효했으나 2015년도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관이 경과했다면 새로운 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학성적은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동증빙서류에 대한 위조나 허위사실이 추후 적발되었을 시에는 시험취소(불합격)는 물론 부정행위자로서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가진단 관련 질의응답 사례(3)
질 문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메뉴에서 “합격”으로 진단되면 응시자격서류심사에 합격한 것입니까?
답 변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메뉴는 말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서 서류제출 전 모의진단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험자가 임의로 실제와 다른 응시자격항목을 입력했을 때에도 합격으로 진단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실제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한다면 최종 불합격처리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큐넷(www.q-net.or.kr)의 자가진단메뉴는 회원가입 후에 활용이 가능하나 자가진단메뉴는 모의진단의 기능만 하는 것으로서 실제 응시자격이 합격된 것은 아닙니다.
▪큐넷의 자가진단메뉴의 합격진단을 실제 서류합격으로 오인하여 최종적으로 필기시험이 불합격처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니, 정확한 자가진단과 문의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응시자격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우리 공단의 가까운 자격시험센터(팀)으로 방문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에는 큐넷-마이페이지-응시자격 또는 개인정보관리-학력/경력수정 메뉴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의 항공사 스튜어디스 경력을 임의로 판단하여 자가진단메뉴에 관광업무로 입력 → 필기시험 합격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불합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