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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3.5GHz대역 최저 26천억 원(10)

- 6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 615일 경매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54()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6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왔다고 한다.

 

4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이미 상용화된 이후 할당하였으나, 이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사례인 데다, 기술표준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는 학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통신사업자, 글로벌 장비 제조사 및 칩셋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할당계획()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별첨)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hwp

180504 조간 (보도)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hwp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주요내용

이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5세대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5세대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5세대 이동통신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였다.

 

(할당 대상 주파수) 세계 최고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할당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3.5대역 280(3,4203,700), 28대역 2,400(26.528.9) 2,680폭을 공급한다.

3.5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총량제한) 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대역의 경우 100, 28대역은 1,000으로 제한한다.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더불어,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5세대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저경쟁가격) 3.5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6,544억원, 28대역 2,400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의 공급량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였으며,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28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수준임을 밝혔다.

‘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 :

독일 13.5%, 영국 9.5%, 스페인 5.7%, 한국 5%, 프랑스 4.5%

 

(경매 방식) 연속된 초광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하여,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되어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망 구축 의무) 3.5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15%, 530%, 28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5세대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 기지국 및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기간) 3.5대역은 ‘18.12.1일부터 10, 28대역은 ‘18.12.1일부터 5년으로 정했다.

3GPP 장비/단말 시험인증 표준이 ‘18년 하반기 제정 예정임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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