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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내용

 

고용노동부는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4.4자로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금년 들어 2번째 지정이 된다.

* ’09년 평택, ’13년 통영, ’184월 군산,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5.4 목포 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5.4 목포 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Q&A).hwp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4.10, 4.11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16년 이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 목포시와 영암군은 동일한 경제권역임을 이유로 묶어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이들 두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유를 살펴보면,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움 점 등이 고려되었고반면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실제로, ’18.1월 현재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시에 거주(4인 가구 추정시 목포시 인구의 16.8%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목포시가 물리적인 행정권역의 경계를 넘어 영암군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임이 현장조사(4.234.24)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근무지거주지 기준에 의한 취업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영암군으로 출근하는 취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46.3천명으로, 영암군에서 거주하는 취업자(30.7천명) 보다 15.6천명이 더 많은 반면, 목포시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92.1천명으로, 목포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106.3천명) 보다 14.2천명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목포 및 영암의 근무지 VS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 비교(천명) >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목포

영암

목포

영암

근무지 기준(A)

92.3

55.0

92.1

46.3

거주지 기준(B)

113.3

33.6

106.3

30.7

차이(A-B)

(-21.0)

(21.4)

(-14.2)

(15.6)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7. 10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이들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1. 우선, 실직에 따른 생계부담이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

2. 실직자분들이 더 빨리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한 소득요건과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도 확대 지급

3. 한 분의 일자리라도 더 오래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지원한도를 높이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수준도 확대

4. 마지막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시행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방안

 

기본방향

(목표) 생활안전망 확충을 통한 생계불안 해소 및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실직기간 최소화

(중점 대상) 고용위기시 가장 취약하고, 지원이 시급한 비정규직및 협력업체 노동자 중점 지원

(지원 내용)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직업훈련 자부담 전면 면제 등을 통해 훈련 참여기회 확대, 심리상담 및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확대

 

  고용위기지역 생계 부담 완화

1. 생계 부담 완화

(실직자)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종료 후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 지원

* 최근 1년간 직업훈련을 받지않아야하는 등 요건이 엄격지급요건 규칙 개정(‘18.2Q)

 

<예시> 수급자별 구직급여 및 훈련연장급여 지급예상액

* 가정: 원청 퇴직자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적용 시, 협력업체 퇴직자는 하한액 적용

* 가정2: 10년 이상 근무, 40대 중반 실직자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10
구직급여 종료 이후 최소 3개월최대 7개월간 훈련 참여

 

구직급여일액

총 구직급여액
(210)

훈련연장급여 지급액
(37개월)

원청 퇴직자

(상한액) 60,000

12,600,000
(180만원×7개월)

3개월: 5,400,000

7개월: 12,600,000

협력업체 퇴직자

(하한액) 54,216

11,385,360

(163만원×7개월)

3개월: 4,879,440

7개월: 11,385,360

 

또한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융자한도 확대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대상, 배우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경우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지원한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

 

(재직자) 의료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의 소득요건과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소득요건

(임금체불생계비) 4,420만원 이하
(배우자 합산, 연간 3인가구 중위소득)

(임금체불생계비) 5,430만원 이하 (4인가구 중위소득)

(생활안정자금) 246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02만원 이하 (4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 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대학생 포함 1자녀 당 7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

  

  고용위기지역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2.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2단계(훈련) 참여 시 자부담(550%)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우대 지원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소득요건

면제대상 확대

협력사 노동자 및 가족
(3.8 1단계 대책)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2단계)훈련 자부담

550%

자부담 면제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부담 면제 및 1인당 지원한도 상향(200만원 300만원)

< 직업훈련 우대 지원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참여대상

(재직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노동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노동자 추가 (대규모기업 노동자 연령제한 폐지)

자 부 담

재직자

(일반) 자부담 없음

(대규모기업) 20%

자부담 면제

실직자

(일반) 50~80%

(조선업, 군산) 5~50%

1인당

지원한도

(일반) 200만원

(취성패참여자) 300만원

1인당 300만원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재취업 지원

< 취업촉진수당 우대 지원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직업능력개발수당

15,800

17,530(최저임금 수준)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km 이상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

시행규칙 개정사항

이주비

통근 왕복소요시간 3시간 이상 지역으로 이주 시 지급

해당기준 적용 배제

지침 개정사항

  

  고용위기지역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3.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휴직* 시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

* 부분휴업(일부 노동자만 휴무), 연장근로 단축, 교대제 개편 등 총 근로시간을 조정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

요건: 1개월간의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구 분

현행 규정

위기지역 지정시

휴 업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만원

9/10(대규모기업 2/3)

1일 한도: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휴 직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9/10(대규모기업 2/3)

1일 한도: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무급·휴직

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직조치를 한 경우

30일 이상 휴직조치

* 무급휴업은 종전대로 3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주가 자체 또는 위탁으로 훈련과정 개설하여 운영시 훈련비 지원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사업주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납부보험료의 240%
(대규모기업 100%)

납부보험료의 300%
(대규모기업 130%)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고용위기지역 지역 일자리 창출

4.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지급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지원 내용

없음

인건비의 1/2
(대규모기업은 1/3)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서 청년 채용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수준 확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지원 내용

3인고용시 연2,000만원

(1인기준 연 667만원)

청년대책’ 1인당 연 900만원

1인당 연 1,4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지원 대상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조건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지원) 고용위기지역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지원

 

  붙임1. 각 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무

담 당 과

담 당 자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영진 서기관(044-202-7410)

하지영 사무관(044-202-7406)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구현경 사무관(044-202-7405)

훈련연장급여 지원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홍유란 사무관(044-202-7374)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인적자원개발과

이창기 사무관(044-202-7318)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044-202-7559)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해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사무관(044-202-7375)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 자부담 면제

훈련한도 상향

인적자원개발과

김상훈 사무관(044-202-7313)

구재천 사무관(044-202-7309)

취업촉진수당 확대 지급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홍유란 사무관(044-202-737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

인적자원개발과

조원식 서기관(044-202-7316)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사무관(044-202-7498)

고용보험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양영석 사무관(044-202-737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하지영 사무관(044-202-740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고용기획과

정승태 사무관(044-202-7416)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정책총괄과

이지은 사무관(044-202-721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하지영 사무관(044-202-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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