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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통영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지원내용발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

   

고용노동부는 4.5()일자로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종료 ’18.6.3012.31)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고용위기지역 신청: 군산(3.16), 울산동구(3.22), 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구(3.23)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신청(3.23)

고용부의 이번 결정은 ’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중견조선사(성동조선, STX 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6개 지역의 지정이유를 살펴보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되었다.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 지난 3.6일 개정된 관련고시 규정의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되었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관련 고시 제4조 제1) >

기준 1: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아래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유형

요 건

Type

A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그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Type

B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Type

C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2: 기준 1에 해당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1. 생계 부담 완화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훈련연장급여 지급) 지원

* 현행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를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18.상반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1인당 1,000만원2,000만원)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 융자 한도 확대**

* 소득제한 : (생활안정자금) 246만원(3인가구 중위소득 2/3)302만원(4인가구)
(임금체불생계비) 4,420만원(연간 3인 가구 중위소득) 5,430만원(4인 가구)

** 한도확대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0만원대학생 자녀 포함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2.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 면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하여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

* 대상: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 1인당 지원한도 200만원 300만원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 적극 지원

* 직업능력개발 수당(15,8007,530), 광역구직활동비(50km25km), 이주비 등

군산 지역에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라북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지원

 

3.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휴업휴직*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

* 휴업·휴직 수당 2/3(1일 한도 6만원) 9/10(7만원)

* 무급·휴직 조건: 3개월 이상 30일 이상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납부보험료의 240% 300%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4.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지급

* 인건비의 1/2 지원(대규모기업은 1/3)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720만원) 지원

* 1인당 연 900만원 1,400만원

** (현행)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 등 대상 한정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고용위기지역에 설치(군산, 통영)하고 인센티브 부여

* K-move 스쿨 참여시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인상(1,5001,800만원)

고용위기지역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지원

*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추가 지원

이외에도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역대책이 별도로 마련·추진될 예정이다.

* 협력업체 및 지역소상공인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재연장

한편, ’16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원 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금년 6.30일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하여 12.31일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고, 지난 3.16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은 현장조사 결과와 조선업의 산업고용 동향 및 전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종료할 경우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건조량 회복이 더뎌 금년 중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19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조선업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추어 새로이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방안

 

1. 생계 부담 완화

(실직자) 고용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종료 후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 지원

* 최근 1년간 직업훈련을 받지않아야하는 등 요건이 엄격지급요건 규칙 개정(‘18.2Q)

 

<예시> 수급자별 구직급여 및 훈련연장급여 지급예상액

* 가정: 원청 퇴직자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적용 시, 협력업체 퇴직자는 하한액 적용

* 가정2: 10년 이상 근무, 40대 중반 실직자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10
구직급여 종료 이후 최소 3개월최대 7개월간 훈련 참여

 

 

구직급여일액

총 구직급여액
(210)

훈련연장급여 지급액
(37개월)

원청 퇴직자

(상한액) 60,000

12,600,000
(180만원×7개월)

3개월: 5,400,000

7개월: 12,600,000

협력업체 퇴직자

(하한액) 54,216

11,385,360

(163만원×7개월)

3개월: 4,879,440

7개월: 11,385,360

 

- 또한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융자한도 확대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대상, 배우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경우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지원한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

 

(재직자) 의료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의 소득요건과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 이자율 2.5%, 융자 종류별 각 1,000만원 한도(,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 1명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등)

<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소득요건

(임금체불생계비) 4,420만원 이하
(배우자 합산, 연간 3인가구 중위소득)

(임금체불생계비) 5,430만원 이하 (4인가구 중위소득)

(생활안정자금) 246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02만원 이하 (4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대학생 포함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

 

 

2.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지역 내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2단계(훈련) 참여 시 자부담(550%)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우대 지원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소득요건

면제대상 확대

협력사 노동자 및 가족
(3.8 1단계 대책)

고용위기지역 내 모든 실업(실직)

(2단계)훈련 자부담

550%

자부담 면제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부담 면제 및 1인당 지원한도 상향(200만원 300만원)

< 직업훈련 우대 지원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참여대상

(재직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노동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노동자 추가 (대규모기업 노동자 연령제한 폐지)

자 부 담

재직자

(일반) 자부담 없음

(대규모기업) 20%

자부담 면제

실직자

(일반) 50~80%

(조선업, 군산) 5~50%

1인당

지원한도

(일반) 200만원

(취성패참여자) 300만원

1인당 300만원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재취업 지원

< 취업촉진수당 우대 지원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직업능력개발수당

15,800

17,530(최저임금 수준)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km 이상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

시행규칙 개정사항

이주비

통근 왕복소요시간 3시간 이상 지역으로 이주 시 지급

해당기준 적용 배제

지침 개정사항

 

군산에퇴직자 고용지원센터*신규 운영을 통해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제공(전북 지역혁신프로젝트 특별지원)

* 취업·훈련·상담·복지 지원 종합센터 설치·운영을 전북·군산에서 제안

- 심리상담, 재취업,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GM 군산공장 협력사 전문컨설팅 등 특별프로그램 신설 제공

 

 

3.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휴직* 시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

* 부분휴업(일부 노동자만 휴무), 연장근로 단축, 교대제 개편 등 총 근로시간을 조정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
요건: 1개월간의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구 분

현행 규정

위기지역 지정시

휴 업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만원

9/10(대규모기업 2/3)

1일 한도: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휴 직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9/10(대규모기업 2/3)

1일 한도: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무급·휴직

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직조치를 한 경우

30일 이상 휴직조치

* 무급휴업은 종전대로 3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주가 자체 또는 위탁으로 훈련과정 개설하여 운영시 훈련비 지원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사업주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납부보험료의 240%
(대규모기업 100%)

납부보험료의 300%
(대규모기업 130%)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4.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지급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대상 지원금 지급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지원 내용

없음

인건비의 1/2
(대규모기업은 1/3)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서 청년 채용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수준 확대

* 사업 개요(* 청년대책): 30인 미만 1인 고용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하고 모든 업종 확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지원 내용

3인고용시 연2,000만원

(1인기준 연 667만원)

청년대책’ 1인당 연 900만원

1인당 연 1,4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구 분

현 행

위기지역 지정시

지원 대상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지정 지역 모든 실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조건

 

(청년 센터 설치 및 인센티브 지원)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고용위기지역에 설치(군산, 통영)하고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부여

* K-move 스쿨 참여시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인상(1,5001,800만원)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지원) 고용위기지역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지원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추가 발굴을 위한 긴급공모 실시

 

군산 지역 실업(실직)자를 군산 및 인근지역 사회적기업에서 신규 채용시, 인건비 지원 확대(최저임금 3070% 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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