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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본격 활동 시작 -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되어 왔었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2조 원 등 8.1조 원이며, 부정수급액도 전체 지원금의 약 0.5%388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3만 명 등 총 3.5만 명이었다.

년도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 금액

2014

27,000

234억 원

2015

23,000

217억 원

2016

31,000

374억 원

2017

35,000

388억 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여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년도

부정수급 건수

2014

846

2015

1,189

2016

1,661

2017

1,209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현황

 

고용노동부는 올 해 1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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