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군인 봉급 인상 이병 306,100원 / 병장 405,700원
예비군훈련 보상비 16,000원으로 인상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철갑탄 방호 가능 방탄복 보급
□ 201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및 복지제도
1)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 (’18년 2월)
▪2018년 2월 1일부터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군 경력증명서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성실하게 복무 후 전역한 병의 군 생활을 증명할 수 있다.
▪군 경력증명서는 병의 성실복무를 유도함은 물론,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18년 1월)
▪2018년 이후 임용되는 부사관 부터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 취득자와 격오지 근무기간 등 야전부대 근무자를 우대하게 된다.
▪이러한 우대 정책을 통해 군사전문성 향상과 격오지 등 야전부대 근무가 강조되는 기풍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여군 인사관리 개선(’18년 1월)
▪지상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의 지휘관(자) 직위에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자)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여군도 차별 없이 全부대로 확대 보직한다.
4)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18년 1월)
▪'17년까지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나, 병영생활 필수 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부족한 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서 각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병 봉급을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 진출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2년까지 대학교 한학기 등록금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속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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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병 봉급 : 3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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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병 봉급 : 3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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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병 봉급 : 36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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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병장 봉급 : 405,700
구 분 |
병 장 |
상 병 |
일 병 |
이 병 |
금액(원) |
216,000 → 405,700 |
195,000 → 366,200 |
176,400 → 331,300 |
163,000 → 306,100 |
5)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18년 3월)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각 군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18년에 전방부대부터 우선 보급하고 전군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보급에 따라, 우리 군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 속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병사 자기개발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18년 4월)
▪군 복무중인 병사들은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을 통해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원격강좌를 수강 할 수 있으나, 수강료는 자비로 부담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볼 때도 군 내 자격검정 가능종목(83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444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이러한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1인당 연간 5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 대학원격강좌나 자격증 시험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8년 10개 부대(2000여명)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년부터는 전체 병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7)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18년 2월)
▪지금까지 전역예정 장병에 대한 전직교육이나 취업상담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이 단기 의무복무간부는 물론 현역병사들을 대상으로 연대급 전(全) 부대에서 실시된다.
▪또한, 전문상담관이 부대에 찾아가는 1:1 취업상담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된다. 청년 장병 5천 명을 대상으로 전역 전 1~2회의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약 30개 사․여단급 부대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2년까지 전 부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8)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18년 2월)
▪지금까지는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부터는 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9)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18년 3월)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1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18년부터는 1만 6천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된다.
▪또한, 현재 예비군훈련 교통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7천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18년부터는 30km를 초과하여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116.14원/km)를 왕복거리로 적용하여 교통비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예비군에게 인상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병무제도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18년 5월)
▪그동안 관련규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이 불명확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병역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18년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해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장기대기 면제 기간 단축으로 병역 이행 종료 시기 예측과 적기 사회진출로 의무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18년 5월)
▪지금까지 인사청문 대상자중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였다.
* 국무총리, 헌법재판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2018년부터는 이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는 누구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국무위원·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시성 있는 병역사항 공개 및 사전 검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3. 방산 제도
1)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18년 3월)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국방R&D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18년 3월부터는 방위산업체 뿐 아니라 일반 민수기업에게도 R&D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8년부터 기존 방산분야 참여 일반민수기업의 재정여건 개선 및 우수 민간기업의 신규 방산분야 진입 유도를 위해, 방산육성자금 중 연구개발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18년 1월)
▪지금까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기존 인증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여 분할 예정인 인증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업체 간 규정해석상의 이견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은 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업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분할하는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