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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군인 봉급 인상 이병 306,100/ 병장 405,700

 

예비군훈련 보상비 16,000원으로 인상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철갑탄 방호 가능 방탄복 보급

 

 

201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및 복지제도

 

1)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발급 (’182) 

201821일부터 병 전역시 전역증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군 경력증명서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성실하게 복무 후 전역한 병의 군 생활을 증명할 수 있다.

군 경력증명서는 병의 성실복무를 유도함은 물론,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181)

2018년 이후 임용되는 부사관 부터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 취득자와 격오지 근무기간 등 야전부대 근무자를 우대하게 된다.

이러한 우대 정책을 통해 군사전문성 향상과 격오지 등 야전부대 근무가 강조되는 기풍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여군 인사관리 개선(’181)

지상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의 지휘관() 직위에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여군도 차별 없이 부대로 확대 보직한다.

 

4)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181)

'17년까지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나, 병영생활 필수 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부족한 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서 각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병 봉급을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 진출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2년까지 대학교 한학기 등록금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속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18년 이병 봉급 : 306,100

  • 2018년 일병 봉급 : 331,300

  • 2018년 상병 봉급 : 366,200

  • 2018년 병장 봉급 : 405,700

 

구 분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금액()

216,000

405,700

195,000

366,200

176,400

331,300

163,000

306,100

 

 

5)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183)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각 군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18년에 전방부대부터 우선 보급하고 전군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보급에 따라, 우리 군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 속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병사 자기개발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184)

군 복무중인 병사들은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을 통해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원격강좌를 수강 할 수 있으나, 수강료는 자비로 부담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볼 때도 군 내 자격검정 가능종목(83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444)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이러한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1인당 연간 5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 대학원격강좌나 자격증 시험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810개 부대(2000여명)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년부터는 전체 병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7)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182)

지금까지 전역예정 장병에 대한 전직교육이나 취업상담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이 단기 의무복무간부는 물론 현역병사들을 대상으로 연대급 전() 부대에서 실시된다.

또한, 전문상담관이 부대에 찾아가는 1:1 취업상담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된다. 청년 장병 5천 명을 대상으로 전역 전 1~2회의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약 30개 사여단급 부대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2년까지 전 부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8)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182)

지금까지는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부터는 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9)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183)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1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18년부터는 16천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된다.

또한, 현재 예비군훈련 교통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7천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18년부터는 30km를 초과하여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116.14/km)를 왕복거리로 적용하여 교통비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예비군에게 인상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병무제도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185)

그동안 관련규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이 불명확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병역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181)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해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장기대기 면제 기간 단축으로 병역 이행 종료 시기 예측과 적기 사회진출로 의무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185)

지금까지 인사청문 대상자중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였다.

* 국무총리, 헌법재판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2018년부터는 이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는 누구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국무위원·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시성 있는 병역사항 공개 및 사전 검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3. 방산 제도

 

1)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183)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국방R&D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183월부터는 방위산업체 뿐 아니라 일반 민수기업에게도 R&D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8년부터 기존 방산분야 참여 일반민수기업의 재정여건 개선 및 우수 민간기업의 신규 방산분야 진입 유도를 위해, 방산육성자금 중 연구개발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181) 

지금까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기존 인증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여 분할 예정인 인증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업체 간 규정해석상의 이견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은 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업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분할하는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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