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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100만원150만원으로 증액!

 

- 13()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 ’17.12,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01.25%1.251.50%)

 

이를 통해, 131만 명 학생들에게 '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연간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단위: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5.8

5.7

5.2

4.9

3.9

2.9

2.7

2.5

2.25

2.20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으나, '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171,856만 원에서 8.5%(157만 원) 인상된 2,0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3()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은 425()*까지, 생활비 대출은 54()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등록금 분할 대출 시 신청기간은 54()까지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 산정 소요기간(1개월)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지 역

주 소

서울 현장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1

경기

현장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관 102

부산

현장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

대구

현장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647(복현동 573-13) 경북대학교 IT

융합산업빌딩 9910

광주

현장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박물관 4

대전

현장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261

강원

현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18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구간(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제한없음

소득구간(분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2.20%)

고정금리(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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