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100만원→150만원으로 증액!
- 1월 3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 ’17.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0∼1.25%→1.25∼1.50%)
이를 통해, 약 131만 명 학생들에게 '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연간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
5.8 |
5.7 |
5.2 |
4.9 |
3.9 |
2.9 |
2.7 |
2.5 |
2.25 |
2.20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으나, '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17년 1,856만 원에서 8.5%(157만 원) 인상된 2,0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3일(수)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4일(금)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등록금 분할 대출 시 신청기간은 5월 4일(금)까지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1개월)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 역 |
주 소 |
서울 현장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1층 |
경기 현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관 102호 |
부산 현장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층 |
대구 현장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6길 47(복현동 573-13) 경북대학교 IT 융합산업빌딩 9층 910호 |
광주 현장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박물관 4층 |
대전 현장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층 261호 |
강원 현장지원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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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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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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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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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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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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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구간(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제한없음 |
․소득구간(분위) 제한없음 | |
신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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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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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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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연 2.20%) |
․고정금리(연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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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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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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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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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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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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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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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