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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 연간 지원금액 초등학생 181.5%, 중학생 70% 인상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17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18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주거급여

(중위 43%)

’17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18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의료급여

(중위 40%)

’17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1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생계급여

(중위 30%)

’17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18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018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7134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인상(15,547)된다.

 

 

2018년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을 지원한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2018년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하였다.

 

< ’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

21.3

(+1.3)

18.7

(+0.9)

15.3

(+0.6)

14.0

(+0.4)

2

24.5

(+1.4)

21.0

(+1.0)

16.6

(+0.8)

15.2

(+0.5)

3

29.0

(+1.7)

25.4

(+1.2)

19.8

(+0.9)

18.4

(+0.6)

4

33.5

(+2.0)

29.7

(+1.4)

23.1

(+1.1)

20.8

(+0.8)

5

34.6

(+2.1)

30.8

(+1.4)

24.2

(+1.1)

21.8

(+0.8)

6

40.3

(+2.5)

36.4

(+1.7)

27.6

(+1.4)

25.2

(+1.0)

 

* 괄호는 2017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2.42.5%)하여 인상시켜 왔으나, 내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8% 인상한다. 이는 ’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5년 주거급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은 변동없이 유지해 왔었다.

 

< ’17년 및 ’18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17

350만원(3)

650만원(5)

950만원(7)

’18

378만원(3)(+28만원)

702만원(5)(+52만원)

1,026만원(7)(+76만원)

 

 

 

2018년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60.2%, 154.9%)*하였다. 연간지원 금액은 ’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되었다.

* 부교재비 최근 3년간 인상율 : ’15년 동결, ’161.3%, ’175.1%

 

< ’17년 및 ’18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7

’18

초등학생

부교재비

41,200

66,000 (60.2% )

1회 일괄지급

고등학생

41,200

105,000 (154.9% )

초등학생

학용품비

0

50,000 (순증)

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

54,100

57,000 (5.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15.640.7만원에서 ’16.1251만원(’17.154.4만원)으로 25.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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