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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 – 고교중퇴이하 현역안간다.

- 고퇴․중졸 1~3급 현역제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

병무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도록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 1~6월 징병 신체검사를 받아 이미 현역 입대 대상(1~3급)으로 분류된 사람도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공익근무)으로 병역을 마치게 된다.


  보도자료 내용

병무청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5년 1~6월 현역입영대상도 보충역으로 전환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당초 현역병입영대상이었던 고퇴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 ~ 3급인 사람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전환 된다.

<종전>

 

<변경>

신체등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2

고졸

고퇴

중졸

중학중퇴

이하

보 충 역

신체등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2

고졸

고퇴

보 충 역

중졸

중학중퇴

이하

이번에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1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 된다.

병무청관계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붙임 : 2014년도 병역처분(역종별, 학력별) 현황

1. 역종별 현황

구 분

수검 인원

현 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

면제

재검사

대  상

소계

신분

신체

2014년

363,827

328,974

19,752

6,999

12

6,987

960

7,142

 

90.4%

5.4%

1.9%

0.0%

1.9%

0.3%

2.0%


2. 학력별 현황

구분

수검인원

구분

소계

대학이상

고졸

고퇴

중졸

중퇴이하

2014년

363,827

현  역

328,974

221,083

101,756

5,375

760

-

보충역

19,752

11,684

6,570

655

136

707

불합격

15,101

7,799

6,172

835

168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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