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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3곳중 1곳 고용세습

- 조합원 자녀 등 우선채용 조항, 인사·경영권 관련 노조동의 규정 40%에 달해 -

국내 30대 대기업 중 11곳이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세습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이 있는 주요 대기업(13년말 매출액 기준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36.7%),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조항이 있는 곳이 14개소(4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제조업 18개소, 금융·보험법 5개소, 운수·창고·통신업 4개소, 도·소매업 3개소

  위법 단체협약 사업장 30개중 16개

고용노동부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로, 조사대상의 5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선채용 등 소위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개소(36.7%)이며,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개소(33.3%)이다.

한편,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4개소로 조사대상의 46.7%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주로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노조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개소(36.7%), 정리해고‧희망퇴직시 7개소(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시 5개소(16.7%), 하도급시 4개소(13.3%) 등이다.


  위법 단체협약 8월까지 개선 기회 부여

이와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우선 금년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한 조항(우선채용,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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