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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 추진

- 한번에 모든 금융거래 주소 변경 가능,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불편 사라져 -

국민들이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주소지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마다 변경 신청 필요

대부분의 금융거래시 본인의 주소 등록은 필수 사항이며,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본인이 금융회사에 알려야 하나 거래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

(문제점) 다수의 국민들이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를 변경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모두 불편과 경제적 손실 발생

(금융소비자) 금융회사가 보낸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 및 손실 발생

   - 대출금 만기도래 안내, 연체 통지, 거래내역 등 중요 금융 정보 미인지로 연체 이자 등 손실 발생

   - 보험료 미납 및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잔고 현황 등 금융재산 존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많은 금융재산이 휴면화

   - 잘못된 주소로 민감한 정보가 송부되어 개인정보 유출 소지


(금융회사) 우편물 반송, TM(Tele-Marketing)을 통한 연락처 변경 필요성 통보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

   - 최근 조사결과, 금융회사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비율은 평균 17%이고 생보사의 경우 30% 수준에 이름

 

  고객에게 송부한 등기우편물 반송 현황

(‘15.1~3월 발송기준)

(단위 : 만건, %)

권역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저축은행

여전사

합계

반송건수

(3개월)

24

26

40

12

5

32

139

반송율*

10.7

29.5

22.8

4.9

23.0

10.9

16.9

  *권역 반송율은 금융회사별 평균이며, 합계는 권역별 평균

   - 보험증권(약관)·신용카드 발송 및 대출 연장 안내 등 중요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혼선 및 비용 발생


  시스템 구축방안

On·Off-Line 두 가지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 금융소비자가 편의성·선호도에 따라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Off-Line 방식 :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일괄변경하는 방식

  ◦ On-Line 방식 : 인터넷으로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괄변경하는 방식

(구축방안) 어느 한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하여 고객이 요청한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 변경해주는 시스템 구축

     * 금감원이 금융회사와의 정보 송수신을 위해 운영중인 연결시스템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에 이용

(세부처리절차) 3단계를 거쳐 처리되며, 신청 후 변경시까지 3~5일 정도 소요 전망

 ①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 신청서에 변경 주소 및 통보대상 금융회사를 선택

 ②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요청한 금융회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

 ③ 변경 신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변경완료 후 신청인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 송부


 

 ※ 중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변경을 신청받고 일괄변경해주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 추진

    *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중인 정부합동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점검 강화

󰊱 주소변경 알리미 코너 신설

 ◦ 금융감독원·금융협회·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

   - 현명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한다는 점과 주소 일괄변경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안내

   - 특히, 주소 변경 통보 미이행에 따른 금융거래상 피해와  주소변경 통보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유익한 정보수령 등 이점을 상세히 안내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팜플렛 및 금융교육내용에도 동 내용 포함

󰊲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 현재 금융회사 내에 고객에 대한 우편물 도달·반송 현황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없고,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노력도 부족

 ◦ 따라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우편물 도달 및 반송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 및 피해 예방

 ◦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 해소 및 변경을 위한 시간·비용 절감

 ◦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 특히, 휴면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연에 방지

?? (금융회사) 비용절감 및 국민신뢰 제고

◦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 변경 필요성 통보 등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 절감

 ◦ 금융서비스 개선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국가·사회) 사회적 비용 및 금융민원 감축

◦ 대량의 우편물 송부·반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감소

◦ 주소 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회사로부터 중요 안내문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금융민원 감축


  추진일정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2016년 1/4분기 중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

추진 내용

추진일정(목표)

1.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

 ① 금융회사 창구에서 일괄변경하는 방식 (Off-Line) 가동

’16년 1/4분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괄변경하는 방식 (On-Line) 가동

’16년 1/4분기

2.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점검 강화

 ① 주소변경 알리미코너 신설

‘16년 상반기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1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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