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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각각 200원과 150원 인상

메르스 사태로 어수선한 시점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각각 200원과 150원 인상된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통합환승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도 지하철·버스 요금을 서울시와 맞춰, 수도권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27일 일제히 오르게 됐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2년 2월 버스·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린 후 3년4개월 만이라고 한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독립통행 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 조정

○ 요금체계(거리비례제) : 현행 유지

- 환승할 경우 총거리가 기본거리(10㎞, 단, 광역버스 30㎞)이내인 경우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만 부과

- 기본거리 이상 통행 시 매 5㎞마다 100원 추가요금 부과

○ 환승체계 : 현행 유지

- 환승횟수는 5회 탑승까지 인정,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 처리

- 승하차 시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

- 앞 교통수단 하차 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 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이 30분 이내에만 통합요금제 적용(단, 21시~07시 까지는 60분)

- 모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이 가능하나 지하철 환승 게이트를 나온 후 다시 지하철 환승 시에는 통합요금제 미적용

※ 지하철역사 내에서 지하철게이트 진출입 없이 호선간 환승이 가능하므로 지하철게이트를 통한 환승은 별도 목적통행(쇼핑, 업무 등)으로 간주하여 환승혜택에서 제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 시 간 대 : 조조시간대(첫차~06:30이전)

○ 할인범위 : 첫 승차 기본요금의 20% 할인(교통카드 이용시)

  영주권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제 도입

○ 대상 : 서울거주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F-5)

※ ’15.3월 현재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2,525명(수도권 4,416명)

 청소년·어린이 요금 할인

○ 현행 요금에서 동결(교통카드 이용 시)

 현금요금 조정

○ 일 반 : 교통카드 요금에서 100원 할증

○ 청소년 : 일반요금과 동일

※ 교통카드 이용률이 99%로 청소년의 실질적인 요금부담 미미

○ 어린이 : 교통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50원 할인(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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