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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양도․매매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 정보 은행연합회 실시간 공유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금감원이 휴면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간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 9,100만개를 순차적으로 자동 거래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금감원 보도 내용 일부이다.

대포통장 양도-매매자 수사당국에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hwp

  현황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13.)」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제한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1년간(’14.5.~’15.4.)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토대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9,260명 중 다수건(2건 이상)은 8,389명(14.1%) 수준이며


최근 1년(’14.05. ~ 15.04.)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계좌 건별 현황

(단위 : 명, 건)

1건

다수건 대포통장 양도․매매 의심거래자

총계

2건

3건

4건

5건이상

소계

50,871

(50,781)

7,056

(14,112)

945

(2,835)

230

(920)

158

(960)

8,389

(18,917)

59,260

(69,698)

    * ( ) 내는 대포통장 건수, 자료출처(은행연합회)


성별로는 남성(67.0%, 5,622명), 여성(28.8%2,414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통장 양도․매매를 많이 하고 있으며 (* 법인명의인 비중은 1.8%(1,046사) 제외), 연령대별로는 40대(2,027명, 25.2%)가 가장 많으나, 20대(1,611명, 20.0%), 30대(1,793명, 22.3%)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

* 10대의 경우 2건 이상은 70명에 불과하나, 1건 이상 기준으로는 879명에 달함


  대포통장 처벌 조치계획

금감원은 악의적인 대포통장 양도․매매로 의심되는 거래자 정보를 전 금융회사에 전달하여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할 예정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15.9.1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 부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 부과

또한,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 약관」에 따라 1년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중지토록 할 계획임(6.13일부터 우리은행이 우선 시행)

  당부 사항

최근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통장(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등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드림

※<참고 1>대포통장 명의인 등록현황 및 취업미끼 통장양도 사례

<참고 2>1년이상 미사용계좌 거래중지제도 주요 내용

  참고1.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현황 및 취업미끼 통장양도 사례

최근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세부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령대

1건

2건

3건

4건

5건이상

50,871

7,056

945

230

158

59,260

남성

0~10대

522

50

3

1

0

576

20대

6,775

917

123

23

18

7,856

30대

6,182

1,024

135

26

21

7,388

40대

7,798

1,221

152

33

25

9,229

50대

7,053

1,040

119

31

23

8,266

60대이상

3,676

518

80

21

18

4,313

여성

0~10대

287

14

2

0

0

303

20대

4,393

468

48

11

3

4,923

30대

3,920

499

69

13

6

4,507

40대

4,670

517

60

19

0

5,266

50대

3,286

410

58

12

8

3,774

60대이상

1,616

165

24

6

2

1,813

사업자

693

213

72

34

34

1,046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과 체크(현금)카드를 가로챈 사례


??피해자 B씨(20대, 남)는 군대를 전역해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일을 찾게 되었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게되므로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라고 제안했다.

◦B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그 과장은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B씨는 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아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피해자 K씨는 지역신문인 교차로와 벼룩신문의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인력중개소(연락처: 070-7△△△-8△△△, 070-7○○○-8○○○)로 전화하였는데,

◦○○인력중개소에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 모 건설사에서 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고, 일자리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여 위 중개소로 보내주었고, 보내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참고2. 1년이상 미사용계좌 거래중지제도 주요내용

1.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범죄자금 이동루트인 대포통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최근의 대포통장 발생 양상이 신규개설에서 기존통장 사용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15.5월중 발생한 대포통장 중 개설후 1년이상 경과된 계좌는 약 65% 수준임

그간의 대책은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한도조정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사기범들이 현금쪼개기 등의 수법으로 회피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통해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최근 대포통장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과 기존 통장의 대포통장 변질 방지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현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따라 ‘거래중지계좌’ 적용이 가능한 우리은행은 대상계좌를 즉각 거래중지토록 하고 여타 은행권은 예금약관*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적용토록 하였음


     ☞ 약관상 거래중지 대상계좌 예시

       1.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추진 일정


’15.6.13.(토) 시행이 예정된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은 2/4분기내 제반 준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포통장이 많이 발생한 주요 시중은행이 우선 시행(하나, 국민은행 6월, 기업,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7월)하고, 여타 은행 및 금융권도 3/4분기내 시행할 예정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은 금융권 간의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 금융권이 일제히 시행하는 것이 주효한 바, 여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미 지도를 완료

또한, 기존계좌의 대포통장 변질 억제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거래재개 절차*도 전면강화하여 적용할 계획임


    *(개정전) 거래요청 시

      (개정후) 신규개설시에 준해 대면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등


3.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동 조치로 인해 기존 개설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사례는 대폭 근절될 것으로 예상됨

 ◦’15.3월말 기준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0억건으로 약관에 따른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45.1%(9.1천만건) 수준임

다만, 제도시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임

향후 기존계좌의 사기이용 가능성 차단을 위해 장기간 미사용계좌 고객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해지 방안도 추진할 예정(3/4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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