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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5. 6. 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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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 지사가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부산시교육감을 시작으로 2010년 민선1기, 2014년 민선2기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도입은 교육의 정치화와 이념대립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 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4명중 3명이 임기 중에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퇴진 위기에 몰리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첨부한 파일은 윤재옥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사진출처 : 윤재옥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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