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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 제한 폭 6월15일부터 30%로 확대

6월 15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변경된다. 따라서 증시 가격 제한 폭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게 된다. 1998년부터 유지되던 가격제한폭이 17년 만에 두 배로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1995년 4월 처음 가격제한율을 도입해 ±6%의 한도를 뒀다. 이후 가격제한폭은 3차례 확대돼 1998년 말 ±15%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이어졌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 11월 ±8%로 시작해 2005년 3월 현행 수준으로 확대됐다.


  해외 증시 가격 제한

미국, 유럽은 증시에 가격 제한이 없고 일본, 중국, 대만 등은 ±7∼22%의 가격제한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주가 급등락 혼란 방지

또한 주가 급등락 같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도 함께 실시된다. 특정 종목이 장 시작 가격 대비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매매를 정지하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20분간 매매를 중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3단계로 세분화된다.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 20% 이상 하락하면 3단계가 발동되며, 3단계 발동 시 장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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