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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조금 33만원, 요금할인제 20%로 확대

 

방통위는 8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고시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 보조금은 기존 30만원에서 3만원 오른 33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으로 기존 30만원에서 3만원 오르게된다.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폰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휴대폰 구매시 가격 할인이나 현금 지급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원된다.

 

  스마트폰 보조금 최대 37만 9,500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유통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에서 재량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 33만원을 적용하면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최대 37만9500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며, 최신 스마트폰은 보조금 자체가 적다는 점을 방통위는 정말 모른다는 말인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백만원에 육박하는 시대에 아직도 옛날 보조금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방통위는 소비자가 우선인가, 이동통신사가 우선인가? 높은 출고가부터 어떻게 해 볼 생각은 없는가?

 

 

  요금할인제 할인율 20%로 확대

같은날 방통위와 발을 맞추어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 고시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요금할인제)’ 기준 할인율을 24일부터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요금할인제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에 개통만 하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나온 방침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금에서 할인해주는 제도다. 3월 말 기준 요금할인제 가입자는 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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