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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정부지원 보험처리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뺑소니 피해자도 사고 사실만 확인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정부 지원이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범인 검거가 어려운 뺑소니 사고는 조사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확인된 시점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9만793건 가운데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가 1만6773건에 달한다고 한다.

늦게 처리되어 정부지원과 보험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뺑소니 같은 교통사고를 좀 더 빠르게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찰청의 움직임은 교통사고로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들에게 기쁜 소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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