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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5. 4. 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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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

경찰청은 5일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발견시 곧 바로 번호판을 떼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에게도 영치업무를 부과,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단,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뜯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00만원 이상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정보를 조회해 차량 외에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대체 압류도 할 계획이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경찰청이,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경찰서가 추적 징수한다. 지난해 말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 4천883명으로, 체납액은 1천906억원에 달한다.


  번호판 자동 인식기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기'(AVNI: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를 장착한 단속 차량도 기존 1대에서 8대로 7대를 추가한다.

이 차량은 주요 도로를 다니며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을 통해 미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 차량을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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