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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미사용계좌 1일 인출 70만원으로 제한

금감원은 6일 ’15.4.6일부터 1년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한 CD/ATM기 현금인출은 기존 1일 600만원에서 1일 70만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하향 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금융사기의 핵심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으로 대포통장의 신규 발급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계좌 개설 후 장기간 미사용(1년 이상) 하였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대포통장 신규발급 비중은 4개 대형은행 기준으로 (’11.9.∼13년) 50.9% ➝ (’14.1.∼6월) 24.3% ➝ (’14.8.∼12월) 15.0%로 감소한 반면, ’14년중 발생한 대포통장은 4.5만건(피싱사기 기준)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

1년이상 미사용계좌.hwp


또한, 현행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은 1일 6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바,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데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대포통장만 있으면 600만원의 자금을 인출 가능’하다는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범정부(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14.12.18)’의 일환으로 현금인출 한도를 차등화하기로 결정


  추진 내용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논의를 통해 대고객 사전안내, 동 조치와 관련한 약관을 변경하는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1년간 미사용계좌의 CD/ATM기 현금인출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조치를 ’15.4.6(월) 주요 시중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한편,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증표를 지참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하여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에는 인출한도 증액도 가능함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현재 인터넷 등 불법광고를 통한 대포통장은 100만원 내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바, 이번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한도 조정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동 조치를 금년 5월까지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추후 여타 금융권*으로도 확대시행할 예정임

    *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은행권의 향후 시행 일정

은행명

시행(예정)일

은행명

시행(예정)일

우리

’15. 4. 6.

광주

5.18.

S C

5.11.

제주

4월중

하나

4. 6.

전북

4월중

외환

5. 1.

경남

6월중

신한

4. 6.

산업

5월중

씨티

5.15.

기업

4월중

국민

4. 6.

농협

6월중

대구

4.28.

수협

5. 1.

부산

4.28.

 

 

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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