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 -
보건복지부는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2015년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하였다.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하여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약 35만 8천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목적)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2) 선정기준액
구분 |
‘14년 |
‘15년 |
증감 |
단독 |
83.0만원 |
93.0만원 |
증 10만원 |
부부 |
139.2만원 |
148.8만원 |
증 9.6만원 |
* 선정기준액 :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 (연금급여액)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및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지급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의의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대상자 |
18세 ~ 64세 이하 |
18세 이상 |
급여액 |
202,600원 |
(18~64세)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 |
○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기본재산액 공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 일괄 인상
<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기준)>
구분 |
종전(A) |
현행(B) |
증감(B-A) |
대도시 |
10,800 |
13,500 |
2,700 |
중소도시 |
6,800 |
8,500 |
1,700 |
농어촌 |
5,800 |
7,250 |
1,450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