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5. 3. 24. 22:45
반응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 -

보건복지부는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2015년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하였다.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하여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약 35만 8천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목적)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2) 선정기준액

     

구분

‘14년

‘15년

증감

단독

83.0만원

93.0만원

증 10만원

부부

139.2만원

148.8만원

증 9.6만원

      * 선정기준액 :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 (연금급여액)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및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지급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의의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대상자

18세 ~ 64세 이하

18세 이상

급여액

202,600원

(18~64세)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기본재산액 공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 일괄 인상


        <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종전(A)

현행(B)

증감(B-A)

대도시

10,800

13,500

2,700

중소도시

6,800

8,500

1,700

농어촌

5,800

7,250

1,45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