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교통 범칙금 올리면 자동차사고 줄어든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 위반 범칙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다.

다수의 교통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위험도 20% 이상 높이는 교통 위반을 줄이려면 지금보다 범칙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범칙금 수준이 선진국은커녕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아 예방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승용차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위반 등을 하다 걸리면 대개 6만원만 내면 되지만, 교통 선진국의 범칙금은 우리의 최대 20배나 된다. 속도위반의 경우 차이는 더 크다. 한국에선 범칙금이 최대 12만원(시속 60㎞ 초과 시)이다. 미국 뉴욕주에선 과속을 하면 최대 600달러(약 66만원), 영국에서는 과거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최고 1000파운드(약 170만원)를 내야 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제한 속도에 관계없이 시속 80마일(128㎞)을 초과하면 법원에 출석해 2500달러(27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핀란드는 아예 소득 수준별로 범칙금을 매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2013년 10월 스웨덴의 한 사업가가 제한 속도 시속 50㎞인 핀란드 도로에서 시속 77㎞로 달리다 1억3600만원의 범칙금을 냈다"고 말했다. 갑부가 아니라면 감히 교통 위반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것이다.   


범칙금이 셀수록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는 통계로 증명된다. 경찰대 정철우 교수가 운전자 2만4500명을 5~8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이상을 낸 사람들은 4만원 이하를 낸 운전자보다 법규를 다시 어길 확률이 낮았다. 스페인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을 100유로에서 300유로로 올렸더니 위반자가 급감했다.

해외 선진국에 살아본 운전자들은 차이를 몸으로 느낀다. 호주에서 고교를 다니던 17세 때 면허를 딴 설모(30)씨는 현지에서 운전을 했던 3년간 한 번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문 적이 없다. 10년 전 귀국한 설씨는 지난해에만 속도위반 한 번, 신호 위반 세 번을 범해 범칙금을 물었다. 설씨는 "호주에선 제한 속도를 20㎞/h 초과하면 범칙금이 709호주달러(약 60만원)나 돼 감히 딴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낮은 범칙금은 상습 위반자를 양산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박사가 최근 5년간 면허를 취득한 627만7984명의 운전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1년에 3회 이상 법규 위반으로 단속당한 운전자 세 명 중 한 명(30%)은 6개월 안에 다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3회 이상 법규 위반으로 걸렸을 경우 범칙금을 몇 배 이상 더 물리는 누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택영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교통 범칙금·과태료 대부분은 1995년에 정해진 뒤 한 번도 안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수준을 반영해 범칙금 수준을 2배 이상 올려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청 등은 그러나 '증세 논란'을 의식, "범칙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범칙금 인상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재수 없어 걸렸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예외 없는 단속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창국 전주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범칙금을 높이려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