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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대포통장 처벌 한국 벌금형, 미국 징역 30년

끊이지 않는 피싱범죄, 왜?...

수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피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피싱범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피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압축했다. 기사 제목에는 미국에선 대포통장·대포폰 처벌이 징역 30년 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도 이정도 처벌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래는 기사 내용이다.


첫째, 피싱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과 같은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친다고 한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4개를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1200만원을 받기로 한 유모(57)씨에 대해 서울 북부지법은 벌금 2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유씨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돈만 챙긴다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도 1000만원이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러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죄를 지어도 이익보다 적은 금액을 벌금을 내면 그만이니 재범의 우려가 높고 누구든 쉽게 현혹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피해를 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 일인가?)


둘째, 금융기관이 피싱에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나온 51건(2012년 이후 사례)을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그중 49건에서 피해자가 패소했다.

그나마 나머지 2건은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원의 권고를 금융사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경우다. 실제 승소라고 할 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셈이다. (금융기관이라는 거대 공룡과 맞붙어서 승소할 개인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범죄 주범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지난 1월 울산지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대출해주겠다'며 문자를 보낸 뒤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들에게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3개월간 140여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일당의 주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국이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대응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웹페이지에 공시된 피싱 신고 전화창구는 4곳이다.

지급정지·피해신고를 하는 경찰청(112)과 해양경비안전본부(122), 피싱사이트를 신고하는 인터넷진흥원(118), 피해 상담과 환급을 하는 금융감독원(1332)이다. 118로 전화해 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경찰청에 전화해라'는 답이 돌아온다. 1332로 전화해 피싱사이트를 신고하면 '118로 전화하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다.

112로 전화해 피해 신고를 하려 하면 "피해 신고는 전화로 접수되지 않는다"며 "증거 자료와 신분증 챙겨서 가까운 경찰서로 가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추적해도 잡기 힘든 피싱범들을 서로 다른 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서 제목에도 있는 미국 징역 30년 이라는 내용은 본문에 없다. 실제 해외 처벌 내용과 형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쉽다. 이제 대한민국도 범죄자에게 관대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하게 처벌 해야 한다. 남의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최소한 범죄자는 피눈물은 아니라도 눈물 정도는 흘리도록 처벌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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