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고, (분야별)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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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 |
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p.5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ㅇ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p.11 |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30% → 40%)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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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허․관세 |
1.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
p.40 |
‘15.6.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ㅇ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
2.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인상 |
p.43 |
‘15.1.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 인상
ㅇ (현재) 납부세액의 30% → (향후) 납부세액의 40%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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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국토 |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p.55 |
‘15.1.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ㅇ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
2.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p.59 |
‘15.1.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
ㅇ 소비자가 ‘15.1.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 지급
※ 차량 등록한 이후,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하여 신청(한국환경공단 본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3.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 예보 기간 연장 |
p.65 |
‘15.3월부터 초단기예보와 단기(동네)예보의 기간을 연장
ㅇ 초단기예보(1시간단위) : 3시간 후까지 → 4시간 후까지
ㅇ 단기(동네)예보(3시간단위) : 오늘부터 내일까지 → 모레까지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
p.73 |
정부는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15.1.2일부터 실시
ㅇ (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 허용
ㅇ (대출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5.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
p.93 |
‘15.1.8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
ㅇ 대체부품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하여 판매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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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법무․교육 |
1.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p.108 |
’15.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
ㅇ 만 65세 이상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 시행시기는 백신조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p.113 |
’15.2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확대
ㅇ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3,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15년부터 소득 65%이하(’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4,553원)출산 가정까지 확대
3.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
p.133 |
‘15.1월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연중 확대 운영
ㅇ 중독의 정도에 따라 1주에서 5주 과정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인정을 받으면서 참여가 가능하고, 드림마을 참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남지 않음
4.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
p.155 |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 가능
ㅇ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14.6.5.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되어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
p.156 |
‘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
ㅇ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교복업체로부터 교복 수령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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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
1. 최저임금액 인상 |
p.157 |
’15.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
ㅇ 적용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p.168 |
‘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17년말까지 3년간 연장
ㅇ ‘15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경비근로자 등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
p.169 |
‘15.1월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원금을 확대
ㅇ ‘14년까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15.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확대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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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 |
1.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
p.175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운영
ㅇ ‘15년 상반기 중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하반기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
2.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p.177 |
‘15.1.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ㅇ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
-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 가능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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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방․병무 |
1.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
p.179 |
1945.8.15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 지급
2.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
p.191 |
‘15.1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하여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 가능
ㅇ (현행)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 → (향후)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이 가능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 훈련 신청범위 확대
ㅇ (현행) 2차보충훈련에 한해 휴일훈련 → (향후) 1차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 신청
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p.204 |
’15.2월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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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통신․미래 |
1.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
p.223 |
‘15.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여
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 대상 |
p.227 |
‘15.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
※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ㅇ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할 경우, 조달청은 발주 전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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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
1.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p.243 |
‘15.6월부터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2. 국산쌀-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
p.250 |
‘15.1.1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유통․판매 금지
※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적용, 위반업체 신고시 포상금 지급
3.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에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
p.270 |
‘15.1.1일부터 식품용 기구류는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ㅇ 그동안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