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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4. 11. 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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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

인터넷 또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비율이 3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재판에 넘겨진 1274명의 9.5%로 10명 중 1명꼴로 실형을 받은 것이다. 2012년과 2013년 실형 선고 비율 3.4%와 3%의 3배 안팎으로 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컴퓨터 등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규율한 법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도 2012년 9.7%(170명), 2013년 10.1%(195명)에서 올해는 14.1%(179명)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벌금형 선고율은 52.9%(927명), 52%(1004명), 49.8% (635명)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제해주는 선고유예 비율도 2012년 5.9%에서 올해는 3.8%로 감소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한 처벌은 법원 자체의 판단과 함께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과거보다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긴 비율은 10%가 안 됐지만 올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16.9%로 급증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과 법원의 잣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올바른 법의 잣대를 적용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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