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 7개 대학 지정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 전문대 137) 중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되었고, 이중 7개교(대학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 동시 지정되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7개 대학(대학 4교, 전문대 3교)이 선정되었다. 금년도에 선정된 모든 대학은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으로 분류되었다.
학자금대출제한 4년제 대학교에는 신경대학교, 서남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 4개 대학교가 최소대출(30%)에 선정되었고, 전문대학교는 광양보건대학교,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가 최소대출(30%)에 선정되었다.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
구 분 |
대상대학(안) |
비고 | |
4년제 대학교 |
제한대출 (70%) |
- |
0개 |
최소대출 (30%) |
신경대학교, 서남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 |
4개 | |
전문대학 |
제한대출 (70%) |
- |
0개 |
최소대출 (30%) |
광양보건대학교,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
3개 | |
계 |
7개 대학(대학교 4, 전문대 3) |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금년도 해당대학 없음), ‘최소대출’ 그룹의 대학은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대출제한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학 이후 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
소득분위 |
1 ~ 7분위 |
8~10분위 |
일반학자금 |
100% 대출 |
70% 또는 30% 대출 |
든든학자금(ICL) |
100% 대출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