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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그동안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주소 이전시 30일 내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하여야 하였으나,  2014년 8월부터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없이 사용.hwp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구 분

기존 주소 : 서울 서초구

 

변경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현행

자동차

이륜차

변경

자동차

이륜차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14.5월말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6만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간 타 시․군․구로의 주소지 변경신고 평균 약 8.4만 건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1만 원, 과태료: 최대 10만 원


 시ㆍ도별 자동차 지역번호판 대수

(단위: 대, ‘14. 5월말 기준)

차량번호판

차량대수

 전체 운행차량

비율

 2,642,184

 18,557,278

14.2%

서울

   476,885

   2,796,366

17.1%

부산

   180,541

   1,118,121

16.1%

대구

   160,906

   1,006,406

16.0%

인천

   115,623

   1,012,082

11.4%

광주

    65,956

     544,532

12.1%

대전

    78,931

     586,294

13.5%

울산

    62,518

     473,840

13.2%

세종

      4,398

      54,904

8.0%

경기

   566,975

   4,390,627

12.9%

강원

    92,245

     631,014

14.6%

충북

    87,614

     655,433

13.4%

충남

   104,375

     867,980

12.0%

전북

   104,497

     754,381

13.9%

전남

   104,958

     762,054

13.8%

경북

   186,457

   1,184,472

15.7%

경남

   199,311

   1,419,874

14.0%

제주

    49,994

     298,898

16.7%

* 영업용(화물, 버스, 택시) 자동차는 제외

 

 차령별 자동차 지역번호판 대수

(단위: 대, ‘14. 5월말 기준)

기본정보

국산/수입

차종별

차령별

차량대수

국산

수입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합계

2,642,184

2,624,901

17,283

1,729,323

205,770

704,422

2,669

2003

382,711

379,361

3,350

283,876

11,216

87,437

182

2002

424,476

422,030

2,446

324,424

15,305

84,450

297

2001

328,606

327,373

1,233

232,026

11,822

84,585

173

2000

276,524

275,860

664

143,382

62,701

70,245

196

1999

196,064

195,718

346

103,914

32,104

59,917

129

1998

100,706

100,476

230

61,413

7,520

31,605

168

1997

183,612

182,265

1,347

124,972

11,935

46,457

248

1996

156,948

155,206

1,742

106,378

8,737

41,554

279

1995

117,749

116,663

1,086

75,428

5,490

36,626

205

1994

101,358

100,688

670

59,887

6,442

34,887

142

1993

79,618

79,154

464

46,047

5,058

28,420

93

1992

67,404

66,967

437

37,230

5,338

24,760

76

1991

56,008

55,575

433

33,615

3,879

18,421

93

1990

51,616

50,952

664

30,114

4,842

16,591

69

1989

36,136

35,765

371

22,200

3,845

10,036

55

1988

22,438

22,283

155

12,758

2,902

6,749

29

1987

15,708

15,511

197

8,077

2,185

5,414

32

1986

9,977

9,805

172

4,735

1,178

4,035

29

1985

8,061

7,879

182

3,916

897

3,226

22

1984

6,858

6,732

126

3,480

814

2,544

20

1983

6,300

6,141

159

3,647

741

1,893

19

1982

3,765

3,664

101

2,094

489

1,163

19

1981

2,571

2,463

108

1,347

145

1,066

13

‘80년 이전

6,970

6,370

600

4,363

185

2,341

81

* 영업용(화물, 버스, 택시) 자동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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