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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category 생활정보/사회 2014. 6. 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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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고 7계명 팜플렛 제작․배포, 금융관련 홈페이지․발간자료 게시, 금융회사 영업점 내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예정이며, 우선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hwp


보험상품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 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약시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들을 수 있고, 청약 후에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 비교 가능(생보협회: www.klia.or.kr ☎02-2262-6600, 손보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2.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신판매는 30일 이내 철회 가능, 진단․단체․1년미만계약은 철회 불가(‘14.7.15.부터는 증권받은 후 15일 이내 철회 가능, 다만 청약 후 30일 초과시 불가)

3.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 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4. 보험료 연체로 해지시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해지된 약의 부활 가능(부활 불가 사유 등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5. 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액계약, 장기유지, 건강체, 다자녀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다만, 회사별․상품별로 다르므로 계약시 확인 필요)

6.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보장보험료․사업비 등으로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 필요 

7.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본인이 서면으로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허위․부실하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약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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