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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네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category 자격증 정보 2014. 4.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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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네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4년 10월경부터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미용사(네일)’ 자격종목은 금번 정부의 “손톱 시 뽑기” 정책으로,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 2013.9.26.「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미용업(손톱,발톱) 신설

그 동안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 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을 분리·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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