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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보험약관 및 계약내용 개선 주요내용

보험약관 개선, 계약내용안내관련 개선

소비자에게 불편했던 보험약관,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약관 및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비, 2014년 4월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 관련하여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하였다. 복잡하고 어려웠던 기존의 보험약관 대신 앞으로는 좀 더 쉽고 간편한 보험약관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좀 더 빨리 개선 해야 할 내용이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아래 표는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이다.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상품 주요 내용

구    분

개선 주요내용(요약)

보험약관

관    련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공통사항) 개선

(약관순서) 회사의 업무처리순 → 소비자의 관심 사항(보험금 등)순

실손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할인 제공

수술보험 등 개별상품 약관 개선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되도록 수술의 정의 확대 등

청약철회 제도 개선1)

청약철회 기간을 청약일이 아니라 보험증권 수령일로 부터 15일로 개선

계약내용 안내관련

갱신안내장 표준화2)

갱신보험료 변동사유 안내 등 구체화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 안내 의무화2)

보험료 할인제도 등을 계약자에게 매년 안내하도록 의무화

기   타

암입원비 명칭 명확화 및 보장 추가

∙암입원비 → 암직접치료입원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특약 추가3)

조건부 인수 제도 개선1)

신체부위분류표 세분화 및 표준화

감기 등 간단한 질병 보장제한 폐지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개선

일부는정기예금이율 사용→ 모두 더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2∼3%p↑)

주1) 2014년 4월 1일부터 일부 보험사가 우선 시행후 2014년 7월부터 전면시행 예정

  2)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

  3) 생명보험사는 위험률 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14년 9월부터 전면시행 예정


1

 

보험약관 관련

1.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 개선

  ◦(현행)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

  ◦(개선)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예:보험금 지급)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침

    -또한, 불합리한 약관조항*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

   *예)계약 후 위험증가시(예:직업변경)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과실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 가능 →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 가능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도자료중 2013년 9월 26일 배포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개정’ 보도자료 참고(여기를 누르세요!)


 2.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현행)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정부지원액 차감후)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

     *의료급여법(§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

  ◦(개선)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

     *다만, 해당 사업방법서 적용시점인 ‘14.4.1.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5∼10%할인(회사별 상이)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도자료중 2013년 11월 8일 배포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 보도자료 참고(여기를 누르세요!) 


 ※상기 보도자료 내용중 ‘건강보험 미적용대상 명확화’ 사항은 기존 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화한 것으로 약관 개선전 상품에 가입한 계약도 동일하게 적


3.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 개선

  ◦(현행)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 예)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

   -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하여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지급하지 아니함

  ◦(개선)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포함토록 개선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있으므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화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보도자료중 2013년 9월 9일 旣배포한 ‘보험상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참고(여기를 누르세요!)

 ※1∼3번 사항은 최초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약관·사업방법서 면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시

 

4. 청약철회 제도 개선

  ◦(현행)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통신판매는 30일 이내)

   * 보험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자(계약자)가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부터 15일 이내청약을 철회 가능(철회시 3일 이내 보험료 반환)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음

   ※보험업법 개정 내용상 해당 사항의 시행일은 2014년 7월 15일이나, 대부분의 회사가 계약자에게 리한 사항이므로 미리 반영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예

     (단, 손보사의 일부 상품은 준비기간 필요 등으로 원래 일정에 따라 2014년 7월에 시행 예정이므로 가입전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


2

 

 계약자 안내 관련

 5.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화

  ◦(현행) 보험회사별로 자동갱신시 제공하는 안내장 내용이 상이하고, 일부사는 단순하게 갱신전후 보험료만 안내하는 등 내용이 불충분

  ◦(개선) 계약자의 자동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을 마련

   *예)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변동하는 이유는 연령증가, 의료수가 인상 등의 건강보험제도 변화, 비급여 비용 변동 등 외부변수와 회사별 손해율등의 내부변수를 근거로 재산출되기 때문입니다.

 

6.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 안내 의무화

  ◦(현행)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하여 고액계약 할인 및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 및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 보험사고 발생시 향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제도에 대한 안내부족 등으로 계약자가 관련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

    * 가입시는 가입설계서를 통해서, 유지시에는 보험회사가 연1회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장을 통해 안내

보험료할인 제도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도자료중 2014년 1월 21일 배포한 ‘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관련 제도 안내’ 보도자료 참고(여기를 누르세요!)

※5~6번 사항은 기존 계약이라도 2014년 4월 1일이후 발송되는 안내장에 대해 적용


3

 

 기 타

 7. 암입원비상품 명칭 명확화 및 보장 추가

  ◦(현행) 암입원비 특약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입원 보장함에도 상품명칭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

    -일부 암보험은 암치료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민원 유발 소지

  ◦(개선) 약관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계약자가 보험상품 가입시 항암방사선․약물 보장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을 개선


 8. 조건부 인수제도* 개선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특정 신체부위 또는 병을 일정기간(예:5년등) 보장하지 않는 조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보장하지 않는 특정 신체부위가 회사별로 상이하고, 일부 보험사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장제한 원인과 무관한 부위까지 보장에서 제외*

    *예) 직장 용종제거술을 받아 “직장 또는 항문” 3년간 부담보 설정
→ 1년 후 발생한
항문 치질에 대한 보험금 지급거절

    -또한, 일부 보험사는 감기경증 질환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포함하여 지나치게 보장범위를 축소

  ◦(개선)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명확히 개정하여 표준안 마련

    - 감기나 장염 등 경미한 질병보장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어려운 의학용어 알기 쉽게 정비(예:헤르니아→탈장)

    준비가 완료된 일부 보험사부터 2014년 4월 1일 우선 시행할 예정(전면시행 : 2014년 7월 예정)


 9.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제도 개선

  ◦(현행)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 일반손해보험(통상 보험기간 1년)은 이 보다 2~3%p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

    ※ (‘14.2월 현재) 정기예금이율 : 2.6%, 보험계약대출이율 : 5.2%

  ◦(개선)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보도자료중 2014년 2월 19일 배포한 ‘일반손해보험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 보도자료 참고(여기를 누르세요!)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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