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기능장 직무분야 변경
종목명칭 변경 및 통합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사항 알림
○ 경과조치
- 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71호 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14.1.1부터 적용
○ 국가기술자격종목 명칭변경 (직무분야가 변경되는 자격종목만 기재)
등 급 |
종 목 명 |
비 고 |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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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
보일러기능장 |
에너지관리기능장 |
명칭변경 |
산업기사 |
보일러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종목통합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큐넷 공지사항 참조 “2014년도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실기시험방법 변경안내”
○ 직무분야의 변경
- 기계분야(보일러)에서 에너지․기상분야(에너지관리)로 변경
- 직무분야 변경에 따라 기존 기계분야 유사분야에서 에너지․기상분야 유사분야로 응시자격 적용
○ 종목명칭 변경 및 통합 후 유사범위 현황
보일러기능장(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인정 범위(적용 전) |
에너지관리기능장(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인정 범위(적용 후) |
직무분야 변경 후 미적용되는 응시자격 인정 범위 | ||
16.기계 |
162.기계장비설비설치 |
26.환경에너지 |
262.에너지․기상 |
- |
기계의 유사분야 |
에너지기상의 유사분야 |
- | ||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중 212. 방송무선, 213. 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ㆍ에너지 |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중 142. 토목 16. 기계 17. 재료 20. 전기ㆍ전자 중 201. 전기 |
14. 건설 중 142. 토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18. 화학 20. 전기ㆍ전자 중 202. 전자 21. 정보통신 중 212. 방송무선, 213. 통신 25. 안전관리 |
○ 직무분야 변경 후 적용사례
- 기계분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에너지·기상분야의 유사분야에 해당되므로 응시가능
- 건축분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에너지·기상분야의 유사분야에는 토목만 인정하므로 응시불가
- 화학분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에너지·기상분야의 유사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응시불가
- 환경·에너지분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에너지·기상분야의 동일분야이기 때문에 응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