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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WEIGHT: bold">종목명칭 변경 따른 응시자격 변경

종목명칭 변경 및 통합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사항


○ 경과조치

 - 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71호 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14.1.1부터 적용


○ 국가기술자격종목 명칭변경 (직무분야가 변경되는 자격종목만 기재)

 

등 급

종 목 명

비 고

변경전

변경후

 

기능장

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명칭변경

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종목통합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은 종목 명칭이 변경되어 에너지관리기능으로 변경되었고, 보일러산업기사 와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종목이 통합되어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변경되었다.

 ※큐넷 공지사항 참조 “2014년도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실기시험방법 변경안내”


○ 직무분야의 변경

 - 기계분야(보일러)에서 에너지․기상분야(에너지관리)로 변경

 - 직무분야 변경에 따라 기존 기계분야 유사분야에서 에너지․기상분야 유사분야로 응시자격 적용


○ 종목명칭 변경 및 통합 후 유사범위 현황

보일러기능장(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인정 범위(적용 전)

에너지관리기능장(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인정 범위(적용 후)

직무분야 변경 후 미적용되는 응시자격 인정 범위

16.기계

162.기계장비설비설치

26.환경에너지

262.에너지․기상

-

기계의 유사분야

에너지기상의 유사분야

-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중 212. 방송무선, 213. 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ㆍ에너지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중 142. 토목

16. 기계

17. 재료

20. 전기ㆍ전자 중 201. 전기

14. 건설 중 142. 토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18. 화학

20. 전기ㆍ전자 중 202. 전자

21. 정보통신 중 212. 방송무선, 213. 통신

25. 안전관리


 

○ 직무분야 변경 후 적용사례

 - 기계분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에너지·기상분야의 유사분야에 해당되므로 응시가능

 - 건축분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에너지·기상분야의 유사분야에는 토목만 인정하므로 응시불가

 - 화학분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에너지·기상분야의 유사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응시불가

 - 환경·에너지분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에너지·기상분야의 동일분야이기 때문에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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