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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40만원 소득공제 혜택 펀드 출시

 年 240만원 소득공제 장기펀드 - 장기세제혜택펀드

내년부터 20~30대와 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돕기 위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도입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고령층을 위해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날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세부 실현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젊은층과 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재형저축을 부활시켰지만 예상보다 낮은 금리에 반응이 시큰둥하자, 고위험 고수익형 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10년간 매월 4.5%금리로 재형 적금에 투자하는 경우 예상수익률은 26.5%지만, 장기펀드인 연금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98.05%에 달한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고, 10년간 연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제 혜택은 가입자의 소득이 총급여 8000만원으로 인상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국회에 계루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 전문가 18인이 2014년 꼭 가입해야할 절세 상품으로 손 꼽은 상품이 바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다.

<장기세제혜택펀드 와 재형저축 비교>

구 분

장기세제혜택펀드

재형저축

가입자격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입자의 소득이 총급여 8,000만원으로 인상될 때 까지 세제혜택 지속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가입자의 소득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으로 인상될 때 까지 세제혜택 지속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해지시 추징여부

5년 이내 해지시 추징세액 부과

7년 이내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연간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

혜택부여기간

10년*

7년(+3년)**

최소 주식투자 비율

40%

-

근거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91의15

조세특례제한법  §91의14

또 시판 중인 실손의료보험이 고령층에는 가입이 제한돼 있고 보험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고령층전용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가입 대상을 현행 최고 65세에서 75세로 확대하고, 보험료는 현재의 70~80% 수준으로 책정한다. 보상 한도는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이다. 금융위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 한도를 올리는 대신 자기 부담금 수준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살던 집을 담보로 평생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식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자신의 연금 가입 정보와 예상 연금액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연금 포털과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설계센터’도 2015년 중 출범한다. 

131212_(별첨)_100세시대_금융역할.hwp

131212_(브리핑자료)100세시대를_대비한_금융의_역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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