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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페업신고 간편해진다.

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앞으로는 분식집‧닭튀김집‧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 음식점업·소독업 등 27종, 13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한번에 OK -

- 5개 부처 협업, 정부3.0 가시적 성과…복잡한 행정절차 확 줄여 -   


퇴직 후 커피숍을 운영했던 정씨는 장사가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사업을 정리하고 귀향을 하기로 결심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한참 간이 흘러 고향에서 바쁘게 지내던 중 시청위생과로부터 위생교육 불참 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빨리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적이 없는데 무슨 체납이냐고 항의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예전에 운영하던 피숍 주소로 발송했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폐업을 하려면 세무서 뿐 아니라 시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도 속상한데 뒤늦게 과태료 납부 독촉 전화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 음식점업 폐업신고 누락 : 위생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식품위생법」제41조, 20만원), 등록면허세(「지방세법」제23조, 18,000원∼45,000원) 부과

   * 소독업 폐업신고 누락 : 25~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12월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을 연계했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관간 관련서류 공유 근거를 신설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 현 행 >                                                 < 개선후 >


   ※  (현재)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

     ⇨ (개선)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접수관청이   

              행정기관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을 통해 전달


이번 제도개선은 여러 부처가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등 협업을이루어지게 되었다.

 ○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국 음식점 등록은 68만건(‘12년말 기준, 국세통계연보), 1년간 폐업건수는 음식점 18만건(국세청·보건복지부 통계)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5개 중앙부처가 수 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협업의 결과물”이라며,

 ○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폐업신고 일원화 대상 세부업종(27종)

연번

업종 분류

업종 세분류

적용 범위

근거 법령

1

일반 음식점업

ㆍ한식 음식점업

○일반한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

일반 음식점업

ㆍ중식 음식점업

○일반 중국음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3

일반 음식점업

ㆍ일식 음식점업

○일반 일본음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4

일반 음식점업

ㆍ서양식 음식점업

○일반서양음식(한식뷔페 포함)

ㆍ경양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5

출장 및 이동 음식업

ㆍ출장 음식서비스업

○연회장 등과 같은 특정장소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리·조달·제공하는 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6

기타 음식점업

ㆍ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ㆍ치킨전문점 

○피자,햄버거,닭튀김,간이양식,아이스크림등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예)스카이락,코코스,TGIF,롯데리아,피자헛,맥도날드,베스킨라빈스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7

기타 음식점업

ㆍ분식 및 김밥전문점

ㆍ그외 기타 음식점업

○스낵,분식집,튀김집,만두집,기타소규모간이음식점

○자급식 음식점업

○편의방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8

기타 음식점업

ㆍ그외 기타 음식점업

ㆍ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고속도로휴게소

○간이양식ㆍ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너츠, 닭튀김, 음료 등을 제공 하는 업소

○특수음식점(흑염소, 개소주, 뱀탕, 토룡탕)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9

기관구내식당업

ㆍ기관구내식당업

○구내식당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0

비알콜 음료점업

ㆍ비알콜 음료점업

○인삼찻집ㆍ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 (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 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제외)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1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ㆍ얼음제조업

기타비알콜음료제조업 

○얼음 

○기타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2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ㆍ슈퍼마켓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로서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업소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3

식료품 소매업

ㆍ빵 및 과자류 소매업

○떡, 빵을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 대중에게 소매

○각종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군고구마,찐옥수수,호떡,냉차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소매

○도시락소매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4

식료품 소매업

ㆍ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꿀,영지버섯,효소제품,녹즙,다시마,쑥,흑염소,녹용엑기스,누에가루,선식,생식등건강보조식품

○한약업사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5

음료 소매업

ㆍ음료 소매업

○얼음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6

기타 무점포 소매업

ㆍ자동판매기운영업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상품소매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7

주점업

ㆍ일반유흥 주점업

○룸싸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8

주점업

ㆍ일반유흥 주점업

○빠 ○스탠드 빠

○비어홀 ○극장식식당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9

주점업

ㆍ무도유흥 주점업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0

주점업

ㆍ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1

주점업

ㆍ일반유흥 주점업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2

주점업

ㆍ기타 주점업

○기타 서양식주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3

주점업

ㆍ기타 주점업

○호프전문점 ○소주방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4

주점업

ㆍ기타 주점업

○간이주점(대폿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생맥주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5

소독업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수수료및계약에의하여선박갑판및탱크의청소,살균,훈증,소독,해충박멸및유사서비스업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26

소독업

ㆍ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ㆍ건축물 일반청소업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청소업

○소독및구충서비스업(살균및소득서비스ㆍ각종건물및구내,가구및기기의소독및구충활동)

○건물청소및유지서비스업(사무실,공장및기타사업체의청소,유리창청소,굴뚝청소,환기통청소 등)

○산업설비청소업(주로 석유정제,화학,시멘트,제지,발전,제철등의각종산업용설비및기계,배관및저장탱크상하수도관등을기계적·화학적방법에의하여세척및청소)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27

소독업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주차장,고속도로,활주로등의청소제설,제빙작업,소금,모래뿌리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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