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category 생활정보/경제 2013. 7. 11. 10:26
반응형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7.2%상승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5000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201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시간당 521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08만8890원 수준이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7.2%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저소득 근로자 2256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애초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회는 최초 시급 5,910원(전낸대비 21.6%)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4,86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여 양측의 큰 입장차가 있었다고 한다. 근로자위원회도 인상액이 감소할 것을 생각하고 너무 무리하게 인상을 추진한 부분도 있어보이고, 사용자위원 역식 동결이라는 사전에 적게 인상하려는 의도가 바닥에 깔려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저임금제란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을 고시해왔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산재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과료만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국 최저임금, 26개 OECD 국가 중 15위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구매력평가(ppp)로 환산한 액수는 4.86달러였다(OECD 보고서). 이 같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6개 OECD 국가 중 15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고 한다.

룩셈부르크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7달러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가 10.17달러로 시간당 10달러가 넘었다. 미국은 7.10달러, 일본은 6.29ㄷㄹ러로 우리나라보다 각각 46%, 29%높았다.

반면 이스라엘은 4.88달러, 스페인은 4.55달러로 우리와 비슷했고 그리스(4.28달러), 포르투갈(3.83달러), 체코(3.46달러), 멕시코(0.89달러) 등 11개국은 우리보다 낮았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 기준에서 보면 낮은 편인데 부정기적인 상여금, 기타 수당 등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6~7달러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을 따지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기준)은 평균 임금의 36~41%로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뉴질랜드가 51%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48%), 호주(45%) 등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미국(28%), 일본(33%), 스페인(35%)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 출처 : 조선일보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