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월부터 변경되는 신용카드 제도

category 생활정보/경제 2013. 4. 6. 00:25
반응형

신용카드제도 변경

4월 부터는 신용카드 제도 일부분이 개정된다. 그 동안 카드 사용시 연회비를 납부한 후 중도 해지시 연회비를 돌려 받지 않은 카드 이용자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는 이런 카드 사용 중도 해지시 납부하였던 연회비를 월할계산으로 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더불어 신용카드 해지시 불편했던 점을 개정하여 서면, 전화, 홈페이지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가 가능 해진다. 하지만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져 발급 받기가 어렵게 된다.


 

4월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구분 

종전

개정

연회비

1년간 미사용해야만 연회비 반환

중도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월할계산해서 반환

이용한도

일시적으로 한도 초과해도 카드사용 승인

한도 초과하면 카드 사용 불가능

해지방법

카드사마다 다름

서면.전화.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가능


까다로워진 신용카드 발급 기준

구분

내용

기본자격

만20세 이상 성년(만18세 이상은 재직증명서 필요), 신용등급1~6등급(7등급은 예외적으로 허용),가처분 소득50만원 이상

카드 발급안되는 경우

3매 이상 신용카드로 카드 대출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에 연체가 있는 사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