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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평균 4.4% 인상

category 생활정보/경제 2013. 2. 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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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인상

지식경제부는 2013년 2월 22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4.4% 인상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말일에 평균 4.9%를 인상한 뒤 불과 7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인상을 실시한 것이다.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부채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아래는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내용이다.


 

2.22(금)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4% 인상


□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 2월 22(금)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 4.4% 인상한다고 밝힘(용도별 세부 변경 내역은 붙임 참조)


  < 2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서울시 기준) >

 (단위 : 원/MJ, VAT 별도)

구분

현행(A)

변경(B)

증감(B-A)

평균

19.6607

20.5173

0.8566 (4.4%)

주택용(난방용)

20.0750

20.9316

0.8566 (4.3%)

주택용(취사용)

19.9498

20.8064

0.8566 (4.3%)

산업용

18.7292

19.5858

0.8566 (4.6%)

일반용(영업용1)

20.9669

21.8235

0.8566 (4.1%)

일반용(영업용2)

19.9652

20.8218

0.8566 (4.3%)

  * 산업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ㅇ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해 작년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임


    * 도  입 원료비(원/MJ) : (‘12.7)19.7393 → ('12.10)17.3016 → ('12.12)16.8165

    * 요금상 원료비(원/MJ) : (‘12.7)16.2764 → ('12.10)16.2764 → ('12.12)16.2764

  - 그간 요금동결로 천연가스 도입원료비가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해 스공사의 미수금과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 가스공사 미수금 : (‘11년말) 4.4조원 →(’12년말) 5.5조원

     * 가스공사 부채비율(별도기준) : (‘07) 228% → (’11) 364% → (‘12e)394%


  - 향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위해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복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음


  < '12년 하반기 도입원료비 및 요금상 원료비 추이 >


 ㅇ 금번 요금인상은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요금 부담 증가를 고려 2월 하순으로 인상시기를 조절하였으며, 가구당 2월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약 1,127원/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구당 2월 평균 요금(VAT포함) : (조정전) 105,565원 → (조정후) 106,692원

    * '12년 2월 가구당 평균 사용량 111m3 (= 4,784MJ) 기준

 

 

< 붙임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13.2.22 서울시 기준)

                                                       (단위 : 원/MJ, VAT 별도)

구 분

(도매)

구 분

(소매)

현 행

변 경

주택용

취 사 용

19.9498

20.8064

개별난방

20.0750

20.9316

중앙난방

20.0750

20.9316

업무난방용

20.8698

21.7264

일반용

영업용1

20.9669

21.8235

영업용2

19.9652

20.8218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20.8214

21.6780

하절기

13.0258

13.6683

기타월

19.9473

20.8039

산업용

동절기

19.0512

19.9078

하절기

18.5184

19.3750

기타월

18.5184

19.3750

열병합용1

동절기

20.2914

21.1480

하절기

19.0777

19.9343

기타월

19.2998

20.1564

열병합용2

동절기

19.7906

20.6472

하절기

18.7769

19.6335

기타월

18.7769

19.6335

열전용설비용

21.3561

22.2127

수송용

20.7736

21.6302

평 균

19.6607

20.5173

 * 동절기: 12월~3월, 하절기 : 6~9월, 기타월 : 4~5월과 10~11월

 * 영업용1 :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용, 학교 급식시설 등

   영업용2 : 욕탕업, 폐기물 처리(소각, 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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