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 – 고교중퇴이하 현역안간다.
2015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 – 고교중퇴이하 현역안간다. - 고퇴․중졸 1~3급 현역제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 병무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도록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 1~6월 징병 신체검사를 받아 이미 현역 입대 대상(1~3급)으로 분류된 사람도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공익근무)으로 병역을 마치게 된다. 보도자료 내용 병무청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5년 1~6월 현역입영대상도 보충역으로 전환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